09-26

부동산 공동명의자 변경(공동명의2명중 1명변경)

현재 공시지가 1억5천의 아파트를 약 12년간(대출약5500먀) 저와 친동생이 공동명의중입니다. 저와동생은 주택이 저아파트한채이며. 명의를 넘기면 저는 무주택자가됩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자입니다. 제명의를 친엄마에게 넘겨서 공동명의 변경을하고싶은데, 절차와 세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최대한 절세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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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끼리 거래이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순수증여, 순수양도, 저가양도중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 제블로그에 무료탁상감정 신청해주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43546710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하세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세가격의 50%를 받고 명의이전한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양도가(현시세가)-취득가)이 적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시고 해당 차익이 크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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