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비과세 유 무관련 질문입니다

A 아파트 18년도9월취득후 장기임대등록중입니다 (본인명의) B아파트 18년9월취득후 21년9월매도 비과세적용받았습니다(배우자명의) 3억8천취득 9억2천매도 C아파트 21년9월취득후24년9월매도예정 시세차익없음 (배우자명의) 9억5천취득 8억9천매도예정입니다 1년미만 거주했습니다 *A아파트를 25년도에 자진말소하여 매도예정입니다 3억8천취득 8억1천 매도예정입니다 A아파트 비과세적용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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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아파트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고 c아파트는 과세로 매도를 한후에 a아파트는 비과세요건 충족시 c아파트 매각 이후의 기간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c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요건은 소득령 154조 1항 4호(2020.02.11삭제전 규정)의 부칙에 의해 19.12.16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8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의해 거주요건을 총족한 것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c주택 양도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비과세 되지않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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