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2 저도 궁금해요!
10-22
유튜버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질문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유튜버가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바로 모든 금액이 비용으로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추가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인 방송사업자의 특성상 경비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것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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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사업활동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만 넣어야 합니다.즉, 가사경비는 넣으면 안되죠.
다만 그 구분이 모호해서 이외 것들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사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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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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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유튜버를 포함한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크지 않고, 대부분 사적인 지출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사적인 경비도 적절히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관련 지출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지출액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관련성 입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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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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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시 필요경비 관련질문있습니다.
매수 당시의 필요경비는 당시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에 차감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도가액이 30억 원이라서 30억 원을 매수인에게 받으신 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2억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순현금흐름은 30억 원-대출-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유료상담도좋아요 ㅠㅠ건물 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정 관련 질문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당시 소송으로 많이 많이 힘드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건물 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출이 실제 발생했으며, 용도변경으로 사용한 내역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견적서와 지출내역은 있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내역을 확인 할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진위여부는 조세불복의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되겠지만,
과거 심판례와 제 사견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납세-476(2014.07.08)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조심2012전3170(2012.11.15)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로 지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합소득세
건물 외벽 타일 교체 비용
해당비용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보다는 비용처리대상인 수익적지출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비용 장부에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코인 (암호화폐) 해외거래소 레퍼럴 수익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코인) 세금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무사입니다.
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 중 하나가 레퍼럴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였습니다. 추천인 제도를 통해 코인 유튜버에게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은 코인을 매개체로 한 것일뿐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된 소득과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구분은 소득이 발생되는 과정 자체의 성격과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의 업종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코인과 관련된 소득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앞에서 언급한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것이며, 그 외 소득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레퍼럴수익이 발생한 과정 자체를 과세관청이 포착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해당 수익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사용할때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되기 떄문에 과세대상임을 미리 인지하고 사실관계에 적합한 최선의 절세가 되는 신고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퍼럴 수익과 같은 양도·대여·증여·상속 이외의 코인과 관련된 소득의 경우 소득의 성격 및 과세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 소득이 발생되는 원인, 과정, 종류, 방식, 빈도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코인(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간계에 따라 신고방안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격 설정 등과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
종합소득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합의금의 세금처리방법
1) 결론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판례
여러 판례를 검토하였을 때 부당해고 판결 등에 따라 퇴직 절차에 따른 합의 및 향후 소송 미제기, 분쟁조정에 따른 화해수당(합의금)은,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2015누69371, 2016.7.20 ; 대법2016다17729,2018.7.20 ; 조심2021서2732, 2022.2.10 등 참조)
구체적으로 직원에게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에 대한 사례로 화해금을 지급, 혹은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의 금원이라면 사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90다11813, 1991.6.14 선고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화해금에 대해서는 사례금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소송이 이미 재심절차를 거쳐 2심까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대한 대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분쟁의 내용, 그리고 소송에 이른 경위와 재판의 경과 시간, 화해금의 지급 동기(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화해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측과 근로자 간 분쟁 경위와 진행 상태, 그리고 화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올려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였을때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해당 금원은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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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문세무사] [유트브,아프리카티비,틱톡,트위치,크리에이터 사업자 전문세무사] 유튜브등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같은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인미디어 창작자란?▶현황-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거래 유형-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후원금등이 있습니다.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MCN회사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사업자등록은?▶사업자 등록 안내-1회성이 아니라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무조건 구글에서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특정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수익이 100달러 이상이 누적되어야 입금 신청 가능합니다.★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3가지★①구독자 500명이상②지난 90일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업로드 3회③다음 중 한가지 기준 충족a.지난 1년간 긴 형식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시간 3,000시간 이상b.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300만회 이상★유튜브 광고 수익 조건(구글 애드센스)★[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수 있는 조건]①구독자 1,000명이상②다음중 한 가지 기준 충족a.지난 1년간 긴 형식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시간 4,000시간 이상b.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1,000만회 이상▶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1인 미디어 창작자가인적고용 관계1)또는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면세사업자 모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940306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921505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판단하여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유튜브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라면, 영세율 매출로 분류되므로 매입한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구 분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연 매출 1억4백만원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매출세액공급가액×10%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세금계산서 발급발급 가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공급대가×0.5%환급여부환급 가능환급 불가부가가치세는?▶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 업 자과세기간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제1기 1.1.∼6.30.1.1.∼6.30. 까지 사업 실적7.1.∼7.25.제2기 7.1.∼12.31.7.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직전연도공급대가가4,800~8,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세액계산 방법▶개요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업 종부가가치율SNS마켓(소매업)15%공유숙박(숙박업)25%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30%▶매출세액-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일반적인 경우)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영세율 적용)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은 국세청에서 알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 외화가 입금 되는 경우 국세청도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광고수익,구독자후원, 공동구매수익,책 출판 인세, 구독자 관리에 따른 회원제 수익, 기타 방송 출연료, 강의 수익 등의 매출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구글애드센스 수입은 외화로 입금되는 시점을 매출 인식의 기준으로 합니다.매출을 신고할때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채널이름, url,주소, 개설 시기등▶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매입세액은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5.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6.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7.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일반적인 경우)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사업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1개월로 합니다.-(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1개월로 합니다.종합소득세는?▶종합소득세 안내-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사업자는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또는간편장부에 의하여기록·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보관하여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의무가 있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사업자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포함업종명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2천4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SNS마켓(소매업)3억원 이상3억원 미만6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공유숙박(숙박업)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유튜브 비용인정 항목①패션 유튜버: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등②먹방 유튜버:약국,병원, 식재료비, 운동시설 비용등③키즈 유튜버:장남감도구,키즈카페, 이용료등④공통인정 비용항목:임대료, 촬영장 대여 비용, 촬영 스태프·촬영기사·보조자의 인건비,카메라및 조명기구 구입비,편집 프로그램 사용료,해외 촬영시 출장비, 직원식대, 소모품등▶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등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안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유튜버가 구글 애드센스 수입 외에 제품 광고 수입등을 받게 된다면, 기존 업종에 광고대행업을 추가 하기 보다는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 상에 광고대행업이 있는 경우 외에 업종추가를 하게 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세액계산 방법-소득금액의 계산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시 1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1)면세사업자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10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2)과세사업자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0원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예시 2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1)면세사업자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1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원2[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2)과세사업자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2[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외국납부세액공제는?▶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이에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①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②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안분계산*합니다.*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와국납부세액공제 계산사례예시 1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필요경비 : 52,080,000원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산출세액 : 77,500,000원[(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예시 2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총 급여 : 24,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총 수입금액 : 275,000,000원필요경비 : 243,000,000원소득공제 합계 : 2,000,000원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0,000원국외원천필요경비 : 22,090,909원 (= 243,000,000원 × 25,000,000원/275,000,000원)국외원천소득금액 : 2,909,091원외국납부세액 : 2,500,000원산출세액 : 5,692,500원[(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 15,150,000원 × 15%] - 1,080,000원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51,220원 (= 5,692,500원 × 2,909,091원/47,150,000원’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51,220원이월 외국납부세액 : 2,148,780원 (= 2,500,000원 – 351,220원)유튜브등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는?▶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콘텐츠 제공에 따른유상대가또는사업과 관련하여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총수입금액'에 포함·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③제1항 각 호에 따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①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총수입금액에 산입,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총수입금액에 산입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신고)면세사업자는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유튜브세금신고#크리에이터세금신고세무사#유튜브세무사#투위치세금세무사#크리에에터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사업자세무사#마곡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유튜브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연예인·웹툰작가·인플루언서·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가족 인건비,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월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등 8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를 착수하였습니다.국세청은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아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이번세무조사대상자의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쟁점들도 있지만,일반 업종의 사업자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쟁점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세금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1.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1)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2)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3)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2.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1)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2)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3) 업무와 무관한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3.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2) 투자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4.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1)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2)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본래 내야하는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 등의 합계세액이 사실관계에 따라매출누락 또는 비용을 계상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현금거래 매출누락,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비용처리, 법인카드의 사적사용등의 편법들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업종별 특성과 각각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또지금까지 편법으로 세금신고를 하셨더라도 세무진단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사치품 등으로 사용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을 탈루하는 것보다 탈루한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세무대리인과 함께 세무조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고 적법한 방향으로 절세하는 것이 비용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유형1 :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주요 탈루혐의1.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2.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영업권을 편법 증여3. 실제 근무하지 않은친인척에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4.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조사 방향1.현금매출 신고 누락엄정조사2.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엄정조사유형2 : 웹툰 연제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주요 탈루혐의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2.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3.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4.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조사 방향1. 부가가치세 누락 엄정조사2.법인자금 유출 혐의엄정조사유형3 :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원을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2.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3.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4.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조사 방향1.현금수입 누락혐의 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4> 유형4 :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주요 탈루혐의1.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2.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3.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4. 탈루한 소득으로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조사 방향1.매출누락혐의 엄정조사2.증여세누락혐의 엄정조사유형5 :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주요 탈루혐의1.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유출2.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3.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 탈루조사 방향1.허위 비용 계상엄정조사2.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엄정조사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차용증을 작성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카드 사용, 축의금, 생활비 우회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9521075

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고르는 법
Q.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누구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 막막한 세무조사세무회계 센트럴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안녕하세요,세무조사 전문, 세무회계 센트럴의 대표 세무사 장정민입니다.세무조사에서는 세무사의[세무조사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안들을 접하고 마무리한 경력이 풍부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세무회계 센트럴은 개인사업자부터 전문직 사업자, 중소·중견기업부터 대기업의 세무조사, 그리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까지! 다양한 세무조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대표님들의 소개로, 지금도 여러 세무조사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세무회계 센트럴의 세무조사 업무 경력- 삼성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중소·중견기업, 의료재단(의료법인) 세무조사- 병의원·도소매업자, 유튜버 등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등 Q. 세무조사 받게 되면, 기존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안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세금 업무의 꽃이라 불리는 세무조사는 여타의 세무업무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회계장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회사를 공격합니다. 세금 종류를 막론하고 공격해오는 여러 쟁점을 하나하나씩 방어해가며 정리해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세무조사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절세 못 하는 회사가 90% 이상!!! 국세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구요. 줄일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무사로서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 많은 세무법인의 세무조사 비용을 찾아보며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무사, 수수료가 저렴한 세무사를 찾지 마시고 세무조사에는세무조사 성공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가 예정된 경우 지체없이 세무회계 센트럴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센트럴은 다양한 세무조사 성공 경력을 바탕으로 얻은 세금 절세 관련 노하우를 모두 쏟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