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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질문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유튜버가 필요경비를 산출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바로 모든 금액이 비용으로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추가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인 방송사업자의 특성상 경비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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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사업활동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만 넣어야 합니다.즉, 가사경비는 넣으면 안되죠. 다만 그 구분이 모호해서 이외 것들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사경비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유튜버를 포함한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크지 않고, 대부분 사적인 지출이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사적인 경비도 적절히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관련 지출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 지출액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사업관련성 입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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