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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 일시적2주택자 입니다 2016년 6월 평택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입 2022년11월 고덕신도시 공공분양가 아파트 분양당첨(당첨:처) 2025년4월 아파트 입주예정.비조정지역(실거주3년) 분양아파트 입주전에 기존주택은 매도계획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후 3년후 양도세비과세를 받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는 자녀가 2025년 대학졸업후 지방으로 취업시 추후 양도세 비과세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주전에 자녀를 따로 세대분리시켜야 되는지? 2취업증빙자녀를 내면되나요3.아니면 보유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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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평택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 아파트로 전입신고 및 1년 이상 거주. 단,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못해도 관계 없음. 2.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평택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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