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시어머니 빌라를 남편(아들)이 매매하려는데 잔금을 증여로 받을순 없나요?

어머니께서 아파트(형제공동명의)1채와 빌라 1채를 보유중입니다. 매달 납입하는 빌라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저희가 빌라를 사면서 대출을 좋은조건으로 받아 저희가 납부하려고 해요(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모두 조건맞음) 근데 문제는 빌라를 살때 대출받는 금액외에 모아둔 돈이 없습니다.. 주택이 현재 KB일반가 시세로 2억4천정도라는데, 1억9천만원 정도를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 5천만원 정도를 어머니한테 증여받는걸로 해서 처리 하긴 어려울까요?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진행하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떤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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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가 2.4억이시면 1.7억까지 양도가액으로 잡으실때 증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을 1.9억으로 하셔서 매매진행을 하시면 증여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비과세를 못 받으시면 양도세와 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은데 부모자식간에는 시가의 95%까지 양도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빌라는 보통 호가의 6~70%로 시세가 형성되어있으므로 해당 빌라의 시세가 대략 1.5억 정도 되실 겁니다. 양도가액을 그쯤으로 잡으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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