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아들에게 빌라증여시 유사 매매거래 조차 없을 경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당주소를 입력하니 유사 매매 거래가 한건도 뜨질 않고 기준시가로 잡힙니다. 해당 빌라는 재개발 이야기가 있고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 다소 걱정이 됩니다. 유사매매거래가 없을 경우 홈택스에 기준시가로 증여신고하면 될까요. 빌라의 기준시가는 2억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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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증여의 재산평가는 원칙이 시가평가입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위치, 면적, 모양 등이 거의 유사하고, 매매거래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재개발 등 이슈가 있다면,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경매 등으로 넘어간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보이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므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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