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돼었다고 과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3년도에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했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잘못 신고를 해서 실 소득보다 훨씬 적게 신고가 된거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이 날라왔는데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누락돼었던 소득을 다시 등록한다면 내야될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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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된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사실상 세금을 줄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타소득인 경우 22년 당시 질문자님께서 지출한 금액 중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자료를 확인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소득)에 대한 내역은 확정이 된 상태이므로, 부과된 세액을 줄이실거면, 결국 사업용 비용을 더 반영을 하셔서 장부를 새로 작성하시고,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반영하셔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않고, 비용을 더 넣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세액감면등의 헤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고통지된 내역을 빨리 확정하셔서 바로 납부하시는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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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3년 5월 말일)으로부터 1년 이내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30% 감면되는 것이며,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20% 감면이 되므로, 5월 이내까지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소신고된 수입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경비가 있으시다면 경비도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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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통지한 세액 계산에 오류가 없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락된 소득을 자진해서 수정신고 하셨다면 가산세 감면의 혜택이 있지만 과세예고통지 후에는 가산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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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됐던 소득과 경비를 같이 넣어서 최대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과세예고통지가 날라와서 경비는 보수적으로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최대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넣는다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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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아직 세금이 고지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고지될 것이라고 미리 안내하는 성격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당자분께 연락을 하셔서 과소신고가 실수였다고 하시고 스스로 수정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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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후인 만큼 수정신고를 통한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조달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누락된 비용의 검토 및 반영 그리고 활용 가능한 소득 또는 세액 공제/감면 제도를 파악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한 되돌려 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으리라 봅니다. 추가 문의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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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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