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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소득금액변동 통지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출처를 소명못한 금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서 1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월까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설명 받았는데 납부시점과 주의할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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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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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의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출처를 소명못한 금액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돼서 1월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월까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설명 받았는데 납부시점과 주의할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월까지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도 수정해서 신고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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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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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20년도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부탁드려요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세무서에서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비율에 비하여 지출한 비용이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빨리 세액결정을 요청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임대소득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안내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해당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시 소득 증명까지 걸리는 기간
2년 정도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수임을 한 후 세무대리인이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 제가 세금 납부를 같은 날에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신고 완료가 언제 될까요? 같은 날에 제 앞으로 2년간 사업 소득이 잡혀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과표확정신고서는 당일날 세무사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기한후 신고후 세무서에 연락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면 1주일 안에 발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당해년도 근무지 세곳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서에서 처한 조치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고지할 수 있는 기한은 법에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그나마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백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납세고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정산된 세금은 3군데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한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200만원인 회사 10곳(총 1.2억)을 다닌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사실상 없지만, 1곳의 회사를 다닌 급여가 1.2억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38.5%인 것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2군데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 일부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1..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추가신고하는 소득을 반영하시면 결정세액은 상승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가 기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기입하지 않아 최종 차가감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소득이라 보통은 환급이 발생할 것입니다.)
2. 해당 질의 또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 관련되어있는 것이므로 질의자분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 + 이외 원천징수되는 소득 구성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외원천징수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두 소득과 관련한 기납부세액 역시 모두 기입하여야 정확한 정산(환급)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모두 소득에 대한 것만 기입하시고,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이른바, 기납부세액 고려를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당초보다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을 신고하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아무래도 누진세율이다보니 한계세율 자체가 변동된다면 기납부세액 등을 제대로 고려하였더라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길현 드림.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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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과세예고통지 세금 감액 성공 !
안녕하세요?전국 상담 가능!!!불복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최근에 제가 수임하여,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 모 세무서로부터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저에게 연락해 오셨습니다.세목은종합소득세였고, 금액은 상대적으로 고액 사건은 아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아주 자세한 과세처분 사유(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 입니다만..) 는 블로그에 적기가 좀 그런 사안이라서 생략을 하고요...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당초 과세예고통지서의예상 고지세액 중일부를 감액받으셨습니다.이하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대처 방안,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과세예고 통지서양식입니다.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담당 국세공무원(조사관)은 1차로 보내고 그것이 반송되면 보통 2차까지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2번째 보낸 등기우편물까지 반송되면교부송달또는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연락이 되면 교부송달을 하면 좋은데, 연락 두절이어서 도저히 송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세기본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간혹 납세자와 세무서 간 쟁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많은 조세심판례, 법원 판례 등이 존재합니다.1. 과세예고의 종류과세예고의 종류는 많습니다. 많은 유형으로는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등이 있습니다.2. 과세예고 내용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유를 1~2줄 요약식으로 적습니다. 예컨데, '귀하께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 하셨기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정형 문구는 아닙니다. 국세공무원(조사관)의 업무스타일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간략하게 쓰는 분도 있고(그래서 이 문구만으로는 왜 과세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 내방 등으로 물어봐야만 알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주는 분도 있습니다.3. 결정할 내용(예상총 고지세액 : 원)말 그대로 이번 과세사안으로 고지할 예상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예상'이라는 문구 그대로 과세예고통지는 '고지서'가 아닙니다.과세예고통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예고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확정'세액이 아닌 '예상'세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통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부터 대략 50일~60일 정도 후를 '고지일'로 계산하여 산출된 예상고지세액이 많습니다.만약 납세자가 그 전에라도 빨리 납부하고 끝내고 싶으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금 줄어든(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준이 되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을 납부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4.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기재되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며 일반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의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적혀 있듯이 통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시는 경우,통지서 수령일로부터30일 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종류로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이 글을 작성하는허프로의 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가 '조세불복' 입니다. 이 중 심사청구는 국세청(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사전적 권리구제라 하고,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을 사후적 권리구제라고도 하지요.이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까지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대리인으로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다른 민사문제도 그렇겠지만,세금도 가급적이면 불복까지 가지 않고, 세무조사 단계나 과세자료 해명단계 등 과세가 되기 전 단계에서 소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과세가 되면 불복을 한다해도 인용(세금부과취소)된다는 보장이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시간 등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불복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제 사견이긴 하지만)부득이하게 불복을 한다해도가급적이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인용 결정)을 해야지,심판청구까지 기각이 되는 경우, 법원에 소 제기를 한다 해도 역시 승소(부과취소)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천만다행으로 1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한다고 해도우리나라 행정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항소포기하는 경우보다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이 언제 끝날지,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승소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및 흘러간 시간 등으로 납세자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세금은 '집행부정지' 라 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일단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세금을 만약 납부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재산 압류)는 그대로 속행이 됩니다. 그 시간동안 납세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문제는 일단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구요.만약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세무조사 등이 있는 경우 잘 대응하시어 과세가 안 되거나 과다 부과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구요.만약 과세가 되었는데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하시면,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으로 대응하여 나중에라도 억울한 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제가 글을 쓰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일반인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 + 당혹스러움 등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어렵습니다.혼자 대응하시기에 버거우시면주저말고 조세불복전문가인 허프로를 찾아주세요.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국세청 15년경력 (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신고시 납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은?·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1.상속세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것→상속세 신고서상의차가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통지를 받은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 여부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고지세액을 의미하므로가산세도 포함해서 판단해야합니다.→2천만원 초과 여부는 상속인별로 분배되지 않은 전체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매회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원 초과 할것[상증법 71 ②단서]3. 납세담보를 제공할것 [상증법 71①]→납세 담보에 관한 사항은 국세 징수법상 납세담보 규정을 준용합니다.[상증령67④]4. 연부연납신청서를 신청기한이내에 제출할것→상속세및 증여세 신고세기한(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포함)내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세액을세무서에서 결정 받은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습니다 [상증령 67①]5.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것→국세기본법 29조의1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71①]→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정기한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 해야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때에는 허가를 한것으로 봅니다[상증령67②]연부연납 신청은?-상속세및증여세법정신고기한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시에도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이내에 [상증령 67①]수정신고한 경우수정신고시 [상증령 67 ①]기한후 신고한경우기한후 신고시 [상증령 67 ①]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상증령 67 ①]징수유예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내에 [재산-128,2012.03.26]-일부의 상속인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전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 또는 수증인만의 연부연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경우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부의 신청이 어려운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상증칙 24 11호 서식 작성방법]연부연납 허가여부의 결정및 통지는?·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및 통지 해야합니다.구분연부연납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경우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 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1호 ·상증령78①호)수정신고한 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기한후 신고한경우신고한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상속은 9개월이내, 증여는 6개월이내(상증령 67②2호 )결정통지를 받은경우납세고지서에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증령 67②3호 )-100% 보증되는 납세담보물(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등 납세보증서)을 제공하는경우에는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것으로 봅니다.[상증법 71① 후단]연부연납기간및 매년 납부할 금액의 계산1.상속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상증법71 ②]구분연부연납기간매년 납부할 금액상속세가업상속재산 등이 없는 경우(일반상속재산만 있는경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연부연납대상금액/(연부연납기간+1)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인 경우(가업상속재산 등이 있는경우)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0년이내가업승계재산등허가일로 부터 20년 또는 허가후 10년이 되는날부터 10년증여세일반증여재산허가받은날 부터 5년이내가업승계재산허가받은날 부터 15년이내-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상속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2.증여세의 연부연납-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로 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다만 각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신청해야합니다 [상증법71 ② 2호]-연부연납 기간중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중 매년 납부할 세액=연부연납허가액 times frac{1}{ left(연부연납기간+1 right)}$증여세의연부연납기간중매년납부할세액=연부연납허가액×1(연부연납기간+1)3.연부연납의 대상금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재산-132,2010.03.02]4.연부연납을 이미 허가를 받은자가 연부연납기간을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하여그 사실을 서면신청하는경우에는[상증세과-486,2014.12.31]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매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법정된 연부연납기간 기한내에서 허가를 할수 있습니다.5.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현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의합니다(상증법 72, 상증령 69, 국기령 43의 3 ②,국기칙19의3)2024.04이후 연 3.5%[국기칙19의3]연부연납 납세담보는?-연부연납을 신청하는자는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합니다.담보의 종류담보의 제공방법담보의 평가방법인적담보보증인의 납세보증서납세보증세 제출보증금액물적담보금전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유가증권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국채·공채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상증령 58①)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금액물적담보토지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상증법상 토지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화재보험증권을 제출건물: 상증법상 건물 평가규정(상증법 60·61)에 따라 평가한 금액기타의 재산: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법인세
상속∙증여세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

종합소득세
[장려금 전문세무사]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D지난 6월 28일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령 방법, Q&A, 신청자격 등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1.지급 일정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하반기분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을 통합하여 6월28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221만 가구1) 중 정기신청 전환2)된19만 가구를 제외한202만 가구(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6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1) 상반기분 신청(121만 가구) + 하반기분 신청(100만 가구)2) 반기신청가구 중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신청가구로 전환하고 6월 24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2. 지급 규모’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총 지급규모는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며,전년 대비 33만 가구 1천 5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다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 보다기지급액(상반기・조기지급)이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환수*합니다.*환수대상자가 과다 수령분을 즉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면 납부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3. 장려금 수령 방법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습니다.1)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2)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4. 지급결과 확인 방법심사결과는 오늘(6월28일)우편으로 발송한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자동응답시스템,「장려금상담센터」,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6월28일부터7월12일까지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최대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집중예상기간(6.28.~7.5.): 100명, 기타기간(7.6.~7.12.): 20명○홈택스: www.hometax.go.kr-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아요!)○손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접속 → ①신청/제출 → ②근로장려금(반기) → ③심사진행현황 조회※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 안내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6월 현재 무려 3만 가구이며, 총 132억 원이라고 합니다.(ㄷㄷㄷㄷ) 수급자께서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에서미수령 장려금을확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꼮이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손택스(모바일 앱))손택스 앱 실행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미수령 장려금을 받는 방법-(계좌 이체)홈택스・손택스 등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손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도움말→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현금 수령) 홈택스에서「국세환급금통지서」*를 출력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통지서 재출력※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2년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2019년 귀속부터 도입)신청자격(지급요건)◇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근로장려금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 기준금액(부부합산)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재산2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지급요건판단기준일◇ 반기신청 시: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기준 반기신청 정산 시:소득 발생연도기준|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판단 기준 |구 분상반기하반기정산가구원’20.12.31.’20.12.31.’21.12.31.소 득’20년 연간 총소득1)’20년 연간 총소득’21년 연간 총소득재 산’20.6.1.’20.6.1.’21.6.1.총급여액2)’21년추정소득’21년발생소득’21년발생소득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2)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구 분상 반 기하 반 기정산신청당해연도 9.1.∼9.15.다음연도 3.1.∼3.15.-지급당해연도 12월 지급당해연도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예상액35%다음연도 6월 지급당해연도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연간 산정액과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과소지급시추가지급,과다지급시환수**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주요 문답 사례 ( Q & A )사례1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받지 못하나요?○(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심사 후 8월에 지급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 발송(6.24.)○(지급요건 미충족) 심사결과 재산요건* 또는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단독) 22백만 원 미만, (홑벌이) 32백만 원 미만,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기지급액 과다) 심사결과 연간 산정액 보다 상반기분 지급액 등 기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2우편으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반기 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의6③)- 정기신청자로 전환된 반기신청자에게는 6월 24일「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8월에 심사하여 지급결과를 알려 드립니다.사례3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례4작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3번 받았는데, 올해도 3번 받는 건가요?○작년까지는 상반기분(12월 지급), 하반기분(6월 지급), 정산분(8월 지급)으로 3회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상반기 정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2회만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 28일에 지급한 것입니다.사례5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받을 수 있나요?○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결과 근로장려금을 받을 금액이 있다면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상・하반기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경우에 기한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받을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6’21년 귀속 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계좌 신고시)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계좌 미신고 시)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국세환급금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 접속→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있습니다.혹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확히 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