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9 저도 궁금해요!
03-05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로 인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사실이 확인돼었다고 과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3년도에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를 했었는데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잘못 신고를 해서 실 소득보다 훨씬 적게 신고가 된거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이 날라왔는데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통하여 누락돼었던 소득을 다시 등록한다면 내야될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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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된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사실상 세금을 줄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타소득인 경우 22년 당시 질문자님께서 지출한 금액 중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자료를 확인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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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세세무회계 김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소득)에 대한 내역은 확정이 된 상태이므로, 부과된 세액을 줄이실거면, 결국 사업용 비용을 더 반영을 하셔서 장부를 새로 작성하시고,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반영하셔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않고, 비용을 더 넣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세액감면등의 헤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고통지된 내역을 빨리 확정하셔서 바로 납부하시는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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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3년 5월 말일)으로부터 1년 이내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30% 감면되는 것이며,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20% 감면이 되므로, 5월 이내까지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소신고된 수입 뿐만 아니라 관련된 경비가 있으시다면 경비도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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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세무서에서 통지한 세액 계산에 오류가 없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락된 소득을 자진해서 수정신고 하셨다면 가산세 감면의 혜택이 있지만
과세예고통지 후에는 가산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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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락됐던 소득과 경비를 같이 넣어서 최대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미 과세예고통지가 날라와서 경비는 보수적으로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최대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넣는다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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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아직 세금이 고지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고지될 것이라고 미리 안내하는 성격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당자분께 연락을 하셔서 과소신고가 실수였다고 하시고 스스로 수정신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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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후인 만큼 수정신고를 통한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조달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누락된 비용의 검토 및 반영 그리고 활용 가능한 소득 또는 세액 공제/감면 제도를 파악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한 되돌려 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으리라 봅니다.
추가 문의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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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안내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재신고 등의 세금을 절감방법에는 다양한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서 보낸 소명 또는 혐의를 인정하여 조기결정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 기간에 따라 붙게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다만, 발생되는 세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신고누락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한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
-> 세액이 크거나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 2)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누락을 한 사유가 세법을 통해 정당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납부할 세액이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다 입증이 되지 않고 일부 인용만 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은 1)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에 지불할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납세자인 질의자 분께서 선택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수입금액에 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납부하였거나, 신고누락의 혐의가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2)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정금액의 본세와 가산세는 납부를합니다. 다만, 1)의 방법으로 그대로 신고누락된 부분을 모두 신고하시기 보다는 2)의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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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저번에 내가 작년에 얼마나 벌었지? 라는 제목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이번에는 그 연장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유의할 점 | TAXLY.KR (택슬리)위에서부터 중요한 순서로 쓸테니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뒤로가기or X하셔도 됩니다!또는 글 하단 세줄요약 있어요!1.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확인해보자. 내 소득이 정말 없는가?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로 보이실수도 있지만실제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잘못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신고를 안하고 일용소득으로 받아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실제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과세통지 받으신분도 있습니다.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넷급여(net급여)형식으로 근로계약하신 분인데요그분들 중에서도 과세기간중 이직이 있으셨던분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서 과세통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넷급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분들은 원천징수로 의무가 끝났다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연말정산시 제대로 합산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확인해주세요. (궁서체가 없어서 명조로 대체합니다)2. 홈택스에서 안내한대로 신고했다, 빠짐없이 정확히 했는가.사실 1번 문제점과 이어지는 경우인데요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야할 소득의 존재유무를 몰라서소득을 누락하고 계산하시거나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셔서 소득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차분하게 하시면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실거예요.단 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지 않고 장부작성하시는 분께선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2-1. 올바른 경비율을 사용 했을까?사업소득이 있으신 분께서는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이때 올바른 경비율을 적용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저번해에 단순이었으니 이번해도 단순이겠거니~ 이런식으로 신고하시면 위험해요.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로 발송하는데에서 꼭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하세요.잘못신고하는 대표적인 유형중 하나입니다. 3. 당장 몇 달 문제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잘못된 신고에 대해 과세통지가 오는건 5월이 끝나고나서 바로 다음달인 6~7월이 아닙니다.다음해에 통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가 되면 이미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낼 세금이 쭉쭉 늘어나 있습니다.내가 정말 확실히 했다, 하는 자신이 없으신 경우에는빠르게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직접신고를 도전하는 경우라면 5월 초중순까지만, 잘못된게 확실하다면 세무대리인에게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기간은 정해져있고후반으로 갈수록 일이 쌓여서 시간이 없는게 보통입니다.만약에 내가 먼저 신고를 도전해보고, 안되는거 같을때 맡기고 싶으시다면반드시 5월 초중반에 신고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즌중 하나이기 때문에그 이후로 맡기시면 신고하는 순번이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더해서 신고가 잘못된게 확실해서 과세예고 통지가 왔을때는 손놓고 바로 세무대리인 찾으시는게 낫습니다.유의할 점 정리라 글을 길게 썼지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세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소득을 확실히 파악할 것(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2. 경비율 정확히 적용, 장부작성은 어지간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3. 소득세 신고 연습은 5월 초중반까지, 잘못된게 확실하면 그냥 세무대리인에게.그럼 여기까지 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에 또 뵈어요~
종합소득세
적격증빙! 결코 적격증빙! (프리랜서는 더욱더!)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적격증빙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하는데요갑자기 적격증빙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새 과세예고통가 날아오거나, 기한후신고 내역 확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그런데 일선 세무서에서 추계 결정한 세액보다 반이상 감액해서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전혀 감액 받지 못하고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차이는 단 하나, 적격증빙두 건 모두를 겪어본 결과두 건의 공통점은 신고를 잘못해서 세액계산이 잘못 되었었고,프리랜서 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예전에 한번 포스팅 한 적 있는 주제인데두 분 모두 해당 건의 전년도 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었던데 반해신고가 잘못된 건 기준경비율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제목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적격증빙 하나입니다.한 분은 사업용신용카드도 등록해둔게 있고 나머지 종이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등적격증빙이나 비용으로 추정이 가능한 자료를 되는대로 최대한 챙겨두셨지만다른 한 분은 어떠한 자료도 없으셨어요.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되기때문에증빙이 없어서 세액을 그대로 결정받는 경우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커지는 결과가 되어서이 두분의 부담 세액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적격증빙이란 어떤 것?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4.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꼭 잊지마세요!특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면 사용내요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요.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으로 받으셔야 합니다.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만큼은1년에 한 번 소득세 신고는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세무사를 통해 해주세요.예를 들어 이건 무조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이대로 추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다면 본인이 하시는게 낫습니다.하지만 신고도움 서비스에 소득이 2개이상이거나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어서 간편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 등단순한 것에서 조금 벗어난 다 싶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게나중에 신경쓰실 일이 줄어드실수도 있습니다.신고 당시에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지만혹시 잘못되었을 때 가산세나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위험을 고려하면그게 더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
세무조사ㆍ불복 업무란?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 세무조사란 무엇일까요?세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협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① 세무조사 입회 및 대응세무조사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를 도와 세무조사에 입회하여 의견진술 및 과세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응으로 도움을 제공하며세무조사 기간 동안 회사를 대리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대응 및 법적인 대응논리를 제공하며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세무조사 사전 진단세무진단, 세무조사 사전 검토 등으로 불리우며, 1번 과의 차이 점은 이미 세무조사를 나온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세무조사 시 적발될 수 있는 risk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논리 및 자료를 준비하는 목적의 업무 입니다.③ 세무 컨설팅1번과 2번 대비 상시적인 세무 자문 업무로, 사전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 사전 진단 업무와 유사하지만, 상시적으로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 전문가의 자문하에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세무 risk를 줄이고 절세 할 수 있는 업무 입니다. ◈ 조세불복은 무엇일까요?조세불복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침해당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100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 받은 납세자가 나의 납세의무는 50밖에 없습니다. 혹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세불복에는 다음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무 전문가 중에서도 해당 업무에 특화된 전문가가 있는 분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 입니다. ◎ 이의신청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감사원 심사청구감사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 해야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청구/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함◎ 심사청구국세청장에 대한 청구/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행정소송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Taxly는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