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갭투자 공동명의 증여세 질문

25억 아파트를 전세 14억을 끼고 자본금 11억으로 부부공동명의 5:5 매수하기위해 아내에게 11억의 절반인 5.5억을 증여했다할때,(잔금납부까지 남편 명의 통장으로 하고 지분나눌때 5:5로했음) 25억의 절반인 12.5억에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25억에 전세금 14억을 뺀 11억의 절반인 5.5억에대한 증여세( 부부 비과세6억이고 과거 증여 없음)이라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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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대금이 지급된 11억원의 절반을 증여대상금액으로 보고 5.5억이 과세대상금액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전세금에 대하여는 전세금을 반환할때 남편이 모두 반환하는 경우에 또 다른 증여가 이루어 지게 되고 그때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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