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급한 질문입니다.

2010년 결혼하면서 공동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12억짜리 집을 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해줌 (부부간 증여 6억까진 비과세) 그 전에는 어떠한 증여가 따로 없어서 비과세 되는건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는 증여라고 적었는데 홈텍스 신고를 실수로 따로 안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해당 집이 12억에서 30억이 됨 30억에 매도했을 때 홈텍스에 부부간 비과세 6억 증여 신고 안 했다면서 '30억의 절반인 15억에 대한 증여세를 때릴 수도 있나요?' 해당 부분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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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확률은 낮지만) 과거 취득당시 12억의 50%인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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