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동산 특수관계인 거래 문의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가 공동명의로 전세끼고(부모님거주) 저가 매매하려고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16.5억. 분당구)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자금출처 확인 가능합니다. 1. 딸과 사위과 공동명의로 매매할경우, 각 지분에 대해 30%(3억)까지 저가매매가 가능한지요?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2. 아파트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최근 실거래가중 가장 높은가격으로 하는게 안정적(조사받지않을확률높음)인가요? 3. 아파트 시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어떤 유리한점이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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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수에 따라 저가매매 공제 3억 원을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2인 공동명의라면 총 6억 원까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해 증여추정이 배제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3(2006.3.17.) 회신에서 양도자별·양수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이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지분 구분과 자금 흐름, 계약서 작성이 명확해야 공제 적용이 안전합니다. 2.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과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시가로 삼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사례가 불충분하거나 가격 차이가 큰 경우 감정평가액을 보충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시가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므로, 명확한 시가 산정 근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저가매매 시 증여추정 방어자료로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 거래로 분류되어 세무서의 검증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감정평가서를 확보해 두면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에서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할 근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시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고가 아파트일수록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딸과 사위과 공동명의로 매매할경우, 각 지분에 대해 30%(3억)까지 저가매매가 가능한지요?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둘이 합쳐서 30%입니다 2. 아파트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 최근 실거래가중 가장 높은가격으로 하는게 안정적(조사받지않을확률높음)인가요?-->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3. 아파트 시가 감정평가를 받으면 어떤 유리한점이 있나요? -->감정평가수수료 대비 2~3십배 절세가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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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참고로 전세 끼고 매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가매매로 한다면 저가매매에 해당하는만큼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전세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1. 가능합니다. 각 지분에 대해서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 x 30%, 3억]이내면 증여세 문제 없이 저갈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시가는 증여세법을 준용합니다. 매매일 전 6개월 ~ 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사례가격이 여러개일 경우 본인 주택과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이어야 하며, 이러한 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매매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를 최저로 받을 경우, 매매사례가격보다 더 적을 것이고 이는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래금액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정가격이 매매사례가격보다 우선적용이 되므로 감정가를 최저로 받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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