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분양권 증여와 공동명의 질문

4,990여만원의 분양권(중도금 대출 전)을 모->자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아들은 혼인신고한지 1년 정도 되었고, 증여받는 분양권을 아들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고자합니다. 1. 증여계약서를 증여인 어머니 -> 수증자 아들로 검인받고 모델하우스에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면 될까요? 2. 첫번째 증여계약서를 증여인 어머니 -> 수증자 아들로 작성하여 검인받고, 두번째 증여계약서를 그 절반을 증여인 아들 -> 수증자 며느리로 작성해서 추가 검인을 받아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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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없다는 가정하에 현재 분양권을 증여하신다면 증여재산가액은 4,99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가능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만 가능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를 어머니->아들 / 아들->배우자 로 각각 작성하여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전매제한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이 아니라면 분양권을 증여하여 아들부부의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a2) 며느리한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올수 있으므로 아들을 거쳐 간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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