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랑 제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은행 예금과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아버지가 상속받는걸로 결정하여 상속처리를 했는데요. 상속받은 재산이 은행예금 4억 4백만원, 아파트는 공시지가 7천3백만원, 그리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입니다. 찾아보니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상속세가 안나온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럼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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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금융재산의 2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부채없이 예금만 있다는 가정하에 8,800만원(4억4백만원x20%)의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으로 보았을 때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아파트를 시가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어진 내용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이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후 아파트를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내에 높게 평가하여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보시고 합이 10억이 넘는 지, 넘지 않는 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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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 세무회계 장용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 5.27억원에 해당하십니다. 어머니의 작고로 인해 상속인들께서 상속을 받게 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까지 가능하기떄문에 기본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5억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공제액이 재산가액보다 커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2년 이내 미소명금액)는 상속인께서 검토해서 신고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고자 하나 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전 후 6개월 간 시가로 평가하기 떄문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기 힘들 수 가 있으며 향후 1세대 1주택자를 유지하신다면 12억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다주택자로 인해 향후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신다면 공제금액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를 통해 끌어올리시는게 어떠신지 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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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속인 중 배우자분이 있으시다면, 기본공제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 으로 상속재산 가액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은행예금 거래내역 중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내 상속인 / 5년이내 상속인외의 자에게 현금이체내역이 있으시다면, 사전증여재산 또는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실 수 있으시니 해당 사항은 상속인께서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추가로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의 경우 추후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1) 감정평가 진행하시고 (2)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시면서, 추후 양도세 절감 효과도 기대해보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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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 고혜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과 같이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추가로 배우자공제 5억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 부과 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가 부과하여 확정됩니다. 만약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는 상속 재산 외에 어머님 명의 다른 재산이 있거나, 어머님께서 사전에 증여하신 재산 등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세액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신고를 진행하시어 무신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추후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질문자님께서 혼자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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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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