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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분양아파트 양도시 세금 문의

1. 인천 송도에 분양(당시무주택)받은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1주택, 부부공동명의(남편 직장인, 부인 직장없음)로 되어있습니다. 2. 양도시 납부세금 어떤게 있을까요? 3.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지요? - 분양공고: 2019.08.29 - 계약일: 2019.10경 - 잔금납부: 2022.08.18 - 전입일: 2022.09.22 - 소유권등기: 2022.10.28 - 이사예정: 2024.08월 말 이후 - 매매 10억예상 - 어떤기준으로 보유또는실거주2년이되는지? - 비과세대상인지와 언제 이후 이사를 가야 비과세 대상이 될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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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사실은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취득일~양도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22.10.28.이므로 2024년 10월 28일 이후에 양도하세요.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지정 이전인 2019년 1월 경 부동산 계약 및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라면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22.08.18에 조정지역이더라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를 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양도세가 없고, 언제든지 이사를 가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요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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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은 분양대금 완납일과 실제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대금 완납일 (22.8.18)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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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는 잔금납부일인 2022.08.18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로부터 2년을 보유 또는 실거주 조건을 만족시킨 후 양도하신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이사와는 관련이 없고, 양도로 인한 등기이전일을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 넘은 시점으로 하시면 가능하고, 주택 취득일 시점에 송도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하셔야 하는데 전입을 하셨다고 하니 2년 거주요건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판단은 정확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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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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