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세금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결혼전에 고향(전라도 광주)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전이고 이번에 추가로 비슷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둘 다 1억이하, 20제곱이하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방에 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로 안된다고 알고있는데..맞나요? 저는현재 아파트2주택(서울강남구, 경기도광명시)이라 합가(혼인신고)했을때 주택수 추가로 인한..종합소득세 부담이 생길까봐?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는 이렇게 1억이하 소형으로 임대소득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세금걱정이 좀되서요 답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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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양도세 공부상 용도, 공시가격, 지역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실질에 따릅니다. 3.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부과됩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가 됩니다. 단, 3주택 이상 판단 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에 해당한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2주택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를 받는다면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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