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홈레슨 프리랜서 소득신고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소득을 했는데 세금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전달에 수업료를 받고 다음달 10일 안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까먹거나 않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2.학원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 개인으로 하다보니깐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찾아봐도 잘모르겟어서 그러는데 찾아보기로는 홈택스로 통해서 제가 스스로 수기로 작성해서 증빙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신고랑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랑 무슨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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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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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학원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3.3% 떼고 받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반복적으로 고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 원천세로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3.3%가 아닌 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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