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홈레슨 프리랜서 소득신고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개인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소득을 했는데 세금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전달에 수업료를 받고 다음달 10일 안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까먹거나 않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2.학원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 개인으로 하다보니깐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찾아봐도 잘모르겟어서 그러는데 찾아보기로는 홈택스로 통해서 제가 스스로 수기로 작성해서 증빙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신고랑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랑 무슨차이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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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소득을 했는데 세금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전달에 수업료를 받고 다음달 10일 안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까먹거나 않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1. 말씀하신 내용은 원천징수 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에, 질문자님께는 원천징수 의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 2. 학원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 개인으로 하다보니깐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찾아봐도 잘모르겟어서 그러는데 찾아보기로는 홈택스로 통해서 제가 스스로 수기로 작성해서 증빙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답변 2. 프리랜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비자 분들께서 수업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생의 정보를 받아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본인 세금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 3. 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 신고랑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랑 무슨차이인가요? 답변 3. 앞서 말씀드린 듯이 다음 달 10일 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은 원천징수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를 통해 '질문자님의 세금'을 '돈을 주는'사람이 미리 떼어가서 납부하고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미 떼어간 세금을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면 학원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3.3% 떼고 받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반복적으로 고객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본인의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실 때 원천세로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3.3%가 아닌 소득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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