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개인과외 방문+화상 수업만 하는데…어떤 업종코드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재 개인과외 (업종코드 940903) 성인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주거지임에도 오피스텔은 사업자주소로 이용 및 등록이 불가하다며, 학습자 방문수업 + 화상과외 위주로 완전히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방문수업과 화상과외 수업비율은 같습니다. 1. 방문/화상 수업만 한다면, 주 업종코드를 바꿔야하는 상황인가요? 바꾼다면 무엇으로 바꾸고, 부업종코드는 무엇으로해야하나요? 2.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업종코드 추가/변경이후 별개로 해야하는건가요? 자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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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업종코드는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과외교습자, 학원강사 코드인 940903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추가로 하실 것이라면 809016(온라인 교육) 및 통신판매업(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등록하시면 됩니다. 2. 809016 코드 및 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코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코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도 추가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도 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마다 1월에 약 5만원정도 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은 면제가 되므로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는 아래 정부24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도 면제가 되니, 간이과세자로 정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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