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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미술작가 첫 작품 판매 소득세
안녕하세요,
신입 미술작가로서 처음으로 작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갤러리와 일시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동안 갤러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감이 안잡합니다.
1. 갤러리 수수료를 떼고 얻는 순수익에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건가요?
2.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요?
3. 갤러리와 전시회를 1회 하는거라면 갤러리가 원천징수를 안하는게 맞나요?
3. 미술재료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국내 거주 외국인 등록자 신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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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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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갤러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 형태는 달라집니다. 3.3%로 프리랜서처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약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3.3% 또는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든 순수익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2.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이겠지만 지속적인 창작 및 판매 활동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갤러리와 3.3% 계약을 하실 때는 갤러리에서 원천징수를 떼고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4.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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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갤러리 수수료를 땐 금액이 질문자님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해당 수익을 얻기 위해서
캔버스, 물감 등 재료를 구매하였거나
작업실 임대 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더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을 모두 차감해 순이익을 계산하고
그 순이익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답변2)
기타 혹은 사업소득 귀속 여부는
미술관과 질문자님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미술관과 질문자님 사이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있을 예정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아니라면 미술관 측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4)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재료는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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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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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미술 작가 소득세 관련 질문
본인이 작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의 면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작가의 그림을 산 개인이 작가의 그림을 매각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작가 본인이 자신이 만든 그림을 매각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일시적인 그림을 매각한 것으로는 과세가 어려우나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시고 작가로서 생업을 이어나가실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전-2021-법규소득-1877 , 2022.03.30
【답변사항】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의 경우,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양도함으로서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미술품 및 관련 상품 대행판매 후 작가에게 수익금 지급시 세금
원작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사는 원작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준 것이므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작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원작자의 미술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원작자에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비사업자의 미술품 위탁 판매 시 공급대가 처리 방안
1. 위탁판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작가로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들을 대신하여 작품을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작품 판매 소득은 아직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당 6천만원 이상 + 해외원작자 또는 국내 사망한 원작자의 작품 판매 소득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이 인식해야 할 매출은 총 판매가격이 아니고,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받을 경우, 작품 판매대금은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와 비용인식을 하지 않고 내부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고,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판매대행수수료 수익 인식 구조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시한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미루어 짐작하면,
위수탁판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의주신 부가가치세신고 시, 매출수익인식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질의자분께서 판매대행 업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단순 판매 대행이 아닌 것으로 볼 가능성 있어 판매한 전체 금액을 매출(공급가액)금액으로, 수탁받은 작품한 전체단가를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다수의 과세관청 해석 역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으로 해석하는 바, 질의자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대행을 하는지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래 유권해석 등을 참조하여 해당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가치세과46015-164, 1997.01.23
【질의】
당사는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임.
당 법인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경매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에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매입을 주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양측(또는 일방)으로부터 매매가격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게 됨.
당 법인의 고객은 소장자와 구매자 모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임.
이 경우 당사가 경매실시대가로 이들로부터 받은 경매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당사의 경매사업은 서비스업이므로 법 제32조 규정과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미술품·골동품 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 등의 매입을 중개하여 주고 받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미술품 온라인 판매 및 갤러리 수수료
안녕하세요, 미술품 전문 권민 세무사입니다.
[미술과 세금]을 집필했고, 다수 갤러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를 먼저 구분한 후에, 과세사업자 안에 간이과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가 되시려면, 현 사업자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과세사업자)라고 하여 그 거래가 모두 과세거래인 것은 아니며, 면세거래도 가능합니다.
그 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하며, 외관은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입니다.
귀하는 아마도 예술창작품 면세를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현 사업자로서 예술창작품 거래는 면세처리하면 됩니다.
2)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라고 하여 다 과세는 아닙니다.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원판화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부가46015-1971, 1993.08.11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가능합니다. 1)의 내용 참고
4)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술창작품인 경우, 누가(작가, 갤러리, 컬렉터, 개인, 법인)팔아도, 어디서(갤러리, 백화점, 경매회사 등)팔아도, 1차 시장 2차 시장 불문하고 면세됩니다.
그러나 갤러리가 작가나 위탁하는 컬렉터에게 수수하는 수수료는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위탁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인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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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② 재판매보상청구권
3)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미술품 추급권 소득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성신여대 박지영 교수님의 [아트 비즈니스]를 참고하였습니다. 미술품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 Droit de suite)이란, 예술가의 작품이 2회 이상 재판매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예술가나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작품가격에 따라, 50,000유로 미만 4%∼500,000유로 이상 0.25%를 추급권 로열티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미술품은 원본이 작가의 손을 떠나면 이후 아무리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저작자인 작가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추급권은 이런 한계를 보완해 작가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추급권은 1920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2001년 9월 추급권에 관한 EU 지침이 채택되어 현재 모든 EU 회원국이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베른협약에도 추급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권리는 추급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의 작가만이 누릴 수 있고, 작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추급권의 장점은 위에서 말한 작가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 외에도, 유족들이 작가의 유산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 거래의 기록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구매자의 부대비용 부담이 커지고, 추급권에 따른 조세 행정 부담이 커지고, 미술시장 큰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꺼려 미술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이 꼽힙니다. 실제로 추급권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작품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야 하고, 미술품등록제도 선결되어야 합니다.2021년 7월에 발표된 [미술진흥법안]에는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어도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럽의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 등장한 [추가보상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미술에 한해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법안에 의하면, 작가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재판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5조 제1항)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직 최초의 저작자에게만 부여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작가 사후 30년간 존속되므로 법정상속인은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상금 요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단, 예외적으로 ①재판매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업무상저작물인 미술품의 경우, ③컬렉터가 원작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재판매하면서 재판매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세 번째 예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재판매보상금을 작가에게 준다면, 그것은 누구의 부담일까요? 유럽에서는 작품을 구매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재판매보상금이 없는 경우 작품값이 저렴해져서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컬렉터들은 작품 중에서 가능하면 3년 이내에 환가할 수 있고 그 가격도 2000만원 미만인 작품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성이 좋은 인기작가의 저가 작품으로 수요가 쏠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정부는 재판매가액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한편 재판매보상청구를 작가가 일일이 챙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악저작권협회처럼 재판매보상금을 전문적으로 징수하고 분배하는 기관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상금이 발생한다면, 재판매가 추적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판매 추적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보제공청구권]입니다. (미술진흥법안 제27조 제1항) 미술진흥법안에 의하면 미술품 유통업자는 재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미술품의 유통도 모니터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소득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기존 저작권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놓고 소득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가가 작품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재판매보상금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지금과 같이 일단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것으로 봅니다.한편 제3차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초상등재산권]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명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며,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그런 상업 거래가 많았는데, 판례로만 규율하다가 오랜 진통 끝에 결국 명문화되는 모습입니다. 미술의 세계에서도 앤디 워홀이 마릴린 먼로를 실크스크린으로 표현한 이래, 유명 인사의 아이덴티티는 시각예술의 오브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초상등재산권은 인격적 요소를 감안하여 생전에 양도는 불가하되, 상속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초상등재산권으로 이한 소득이 세법에서 사업소득이 될지 기타소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작권 관련 소득에 연동하여 세법 체계에 대격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2) 저작권 소득 귀속시기저작권소득의 대표적인 모습이 조건과 대가를 정해 저작물을 이용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팝아트 작가가 캐릭터디자인을 제품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양 당사자는 사용조건과 대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여조건은 정액기준도 가능하고 매출액비례기준도 가능합니다.계약이 체결되고, 상대방이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였고, 계약에 따른 대금청구가 가능해지는 때,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매우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이때가 저작권 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3) 저작권 용역 면세부가가치세에서도 저작권 용역은 중요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1호 아목)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프리랜서의 부가가치세 면세 조건과 똑같습니다. 이때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용역 공급이라고 하면, 복제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그러나 개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물적 시설이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면세는 아트딜러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부가46015-1210, 1993.07.13[질의] 자유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년간 사용료의 합계가 2천만원에도 못 미치고, 사진 원고 제작에 들어가는 실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이 1천만원도 안 되는 영세한 직업 사진작가들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법상의 법률해석의 차이로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하는 데에 다른 의견이 발생하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아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사진원고대여중계업체에서는 판매대금의 10%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오고 있으며, 작가들에게는 소득세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86, 2000.01.22[질의] 본인은 언론사인 갑법인에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료(인세)를 지급하였던바 갑법인 회계담당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1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98, 1991.0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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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5. 외국 작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③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비거주자의 미술품 양도소득, 작가 선정 및 심사용역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원천을 판단하며, 미술품에서 용역의 제공이란, 창작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제도예전시 행사를 하면서 외국 작품을 초청하고, 구입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자국에서 직접 제작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제작은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구입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인적용역소득은 대가지급 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인적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국내 원천이 있다고 봅니다. 미술의 경우, 인적용역의 제공이란 작품 창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작품이 제작된 이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국일46017-694, 1997.11.04[질의] 이에 따른 작품구입 대가를 외국화가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가의 지불이므로 동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사료되는바.[회신] 서울특별시가 서울국제도예 비엔날레 행사에 출품된 외국화가의 미술작품(공예)이 예술성이 뛰어나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외국화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서에 기재된 국가(13개국)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그 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도 비거주자인 특수한 경우도 있는데, 외교관과 가족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국내에서 창작된 바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고, 비거주자에게도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서면2팀-997, 2008.05.21[질의]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는 공예전문가로 한국 및 외국에서 조달한 재료로 수공예 보석 장신구 및 전시용 순수 예술작품을 제작함. 동 장신구 및 예술작품은 한국 및 미국, 러시아 등에서 제작된 것임. 국내 갤러리에서 동 장신구 등을 전시 및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 주한 미국대사의 배우자가 금속공예 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국내에서 전시 및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회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3) 비거주자 국내 제작 예술작품의 대가와 무상 기증, 심사아래 예규에서도 역시 예술작품의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았고,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점은 제작비와는 별개로 작품을 인도할 때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에는 소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한편 이 예규에는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위있는 작가들이었던 모양인데요, 비거주자 예술가들에게 외국에서 작가 선정이나 개막식에 참석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인적용역소득이 맞지만 작가 선정, 참석이라는 용역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외원천소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습니다.국일 46017-711, 1995.11.13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에게 개인 예술작품의 제작, 운송, 보험등의 순수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작품 제작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대가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 또한 당해 작품을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때의 동작품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게 국외에서 작가 선정, 작가들의 개막식 참석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4) 한국 국적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작하였으나, 한국에 일시체제하면서 미술품 양도한 경우이번에는 주인공은 원래 한국인인데 프랑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작한 작품을 한국에 일시 귀국한 시점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한국에 영구정착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제작된 시점에는 비거주자였기 때문에, 그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것이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인생을 통틀어 거주자인 기간이 길더라도, 작품을 양도하는 때에 비거주자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국일46017-91, 1998.02.21[질의] 본인은 서양화를 전공한 서양화가로서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년 10월 본인의 처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7월 한국에 영구 귀국, 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미술협회에서 화가로서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일시귀국 체재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 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 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 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1.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하여 주는지[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 년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미술품을 양도하는 때에 양수자가 미술품 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1%)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오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사대 등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인적용역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즉, 실비는 소득에서 빼고 계산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실무에서 외국에서 예술가를 초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행기삯과 숙박비, 식비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물건 운송비와 보험료도 문제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 조건이 달라서, 어떨 때는 초청하는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술가가 직접 부담하기도 합니다. 로열티보다 부대비용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예술가가 연속적으로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경우에는 여행경비를 분담하기도 하는데, 국제관행으로는 이를 프로-레이타 배분(pro-rata share)라고도 합니다.특히 숙박과 식사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도 갖가지입니다. 주최측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술가는 이에 따르는 방식, 주최측이 비용을 부담하되 예술가가 호텔 및 식사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 예술가가 자유롭게 체제비를 쓰고 사후 주최측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예 퍼디엠(per diem)이라고 하여 고정된 경비를 시작부터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퍼디엠 규모 및 지급 방식은 각 나라, 또는 각 분야의 유니온(UNION)의 관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비거주자가 체제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본인이든, 주최측이든 지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과거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로열티에 얹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예술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이 부분을 개정하여, 비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에 넣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특례는 오직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만 해당되고,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과거 예규를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국일46017-797, 1995.12.29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4) 국내원천 사업소득이번에는 일본에 갤러리를 갖추고 미술품을 매매하는 일본 미술관으로부터 작품을 구입하고 이용허락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갤러리라는 사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국내사업장 개념이 필요합니다.해당 미술관은 일본에 갤러리가 소재하는 채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원천이 아닌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해당 작품이 사용되었는지,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물었고,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이 어디서 제공되었는지를 물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아닌 비거주자가 갤러리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또, 앞선 사례 중 미술품을 대여하며(사용료소득) 이미지 사용료, 복제권 등의 사용료도 포함하여 지급하면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며 비슷한 권리 일체를 가져오고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서면법규-230, 2014.03.14[질의] 국공립미술관인 ○○미술관은 영구소장목적으로 일본 화랑(법인)으로부터 일본인 작가의 미술품을 ***백만원에 구입하면서 미술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인 일본인 작가로부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없이 제공받음. 해당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상 이용 범위로는 ‘미술관에서 기획·발행하는 출판물 및 도록(圖錄) 등,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미술관의 작품사진 및 슬라이드, 디지털이미지 촬영 등’이 있으며, 이 중 도록(圖錄)은 실비 상당액의 가격으로 전시 관람객에게 판매될 수 있음 미술품 구입대가에는 저작권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 여부 또는 그 범위 등에 따라 구입대가가 달라지지 않음. 국내 미술관이 영구소장 목적으로 외국 화랑으로부터 외국인 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미술품 구입시 저작권자인 외국인 작가로부터 포스터, 도록, 인쇄물 등에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받은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회신] 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때, 미술품의 소유권자인 미술관이 저작권자인 작가로부터 별도의 대가 없이 전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미술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공받고 이를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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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④ NFT와 소득세, 법인세 - NFT 소득의 성질
2) 작가의 NFT 소득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시각과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 NFT와 관련된 소득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NFT로 소득을 얻는 자는 작가와 컬렉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작가가 NFT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살펴봅니다.작가의 수익이란, NFT로 민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작품을 최초로 팔아 암호화폐를 받고, 그것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 모습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작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전업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고, 작품활동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인 경우, 총수입금액은 NFT를 팔아서 얻은 금액이고, 필요경비는 실제로 소요된 경비에 따릅니다. 따라서 작품을 제작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 특히 NFT 민팅과 리스팅에 소요되는 가스비가 필요경비입니다. 만약 NFT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를 주도하는 사업가에게 의뢰하였다면 지급수수료도 필요경비가 됩니다.한편 특정 거래소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소정의 보상이 지급되는 계약을 제공합니다. [작가편]에서 이러한 권리를 추급권이라고 부르며, 이미 실물 미술품에 관한 추급권 제도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정착되어 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 체계 내에는 아직 추급권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추가보상청구권], 미술진흥법안에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정확한 명칭이 없더라도, NFT의 재판매에 대한 보상은 적법한 저작자가 가진 [공중송신권], [배포권]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저작권에 기초한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한편 작가는 NFT에 관심이 없는 반면, NFT에 관심을 가진 사업가가 작가에게 NFT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NFT화 하여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작가가 가진 저작권에 기초한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NFT 사업가가 얻은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작가의 경우, NFT의 성질을 암호화폐로 보고 있든, 미술품으로 보고 있든 관계없이, NFT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는 결론입니다.3) 컬렉터의 NFT 소득컬렉터는 NFT 미술작품을 창출하는 자가 아니므로, 매수했다가 매도하여 차익으로만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NFT 미술작품을 암호화폐 또는 미술품 중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금이 달라집니다.① 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NFT를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 NFT의 매매소득은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이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그리고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소득]으로 규정되어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탄생한 것이 2008년이었는데 이후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소득을 어떻게 규정하고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많았습니다. 암호화폐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과세기반이 되는 암호화폐의 매매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과세하지 않던 것을 과세하게 되니 납세자 반발도 심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다가 2023년으로 시행이 미뤄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가상자산소득]은 과세방법이 간단합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인하여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가산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2022년 12월 31일의 시가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높여줍니다. 2023년에 번 차익부터 과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에서 1년을 단위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 뒤 분리과세로 납부합니다. NFT 미술작품을 암호화폐로 보는 경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② 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매매에 대한 과세방식과 같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컬렉터편]을 참고해주시고, 여기서는 주요내용 요약 및 NFT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합니다.미술품 양도소득을 판정할 때 일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법문에 열거된 작품이면서,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법문에 열거된 대상이란 회화의 경우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하고, 오리지널 판화 등도 열거되어 있습니다.과세대상인 미술품을 매매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본업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처리합니다. 경비는 실제 미술품 취득가액을 경비로 해도 되고, 양도가액의 90%(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10년 이상 보유시 90%이고 아니면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주기도 합니다. 세율은 단일세율 22%입니다.NFT를 미술품으로 보는 경우 기존 물리적인 미술품을 전제로 한 규정에 비추어 문제점이 여럿 생겨납니다.첫 번째로 불거지는 문제점은 개당 양도가액 6천만원 규정입니다. 6천만원은 한화(KRW)를 의미하는데, NFT는 대체로 암호화폐(ETH, KLAY)로 거래됩니다. 암호화폐는 시세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언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6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매도한 날의 환율 중에 적절한 기준점을 세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두 번째 문제점은 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인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작품은 작가가 누군지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NFT 아티스트를 통틀어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국적이나 주 활동공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집니다. NFT 작품을 해외 거래소에 판매하는 것도 제약이 없어서 그 작품이 어디서 제작되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NFT가 법문에 열거된 대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문 열거 대상을 보면 회화의 경우 손으로 그린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NFT와 같이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아트는 손으로 그린 것에 포함시켜주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NFT는 1개만 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오리지널 판화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판화와 관련된 논의는 앞의 포스팅 [NFT와 부가가치세]를 참고바랍니다.네 번째 문제점은 NFT를 매매할 때 [미술품 양도소득이라도 사업소득이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미술품 양도소득은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2021년부터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필요경비 최대 90% 의제, 단일세율 2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이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산과세, 필요경비는 실제 경비로, 세율은 6.6 ~ 49.5%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사업장을 갖추는 경우란, 미술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을 갖춘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오픈시], [클립드롭스] 등 NFT아트를 거래하는 곳을 방문해보면, NFT를 가진 컬렉터들이 (익명)아이디를 걸고 거래소를 통해 NFT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미술품 거래를 위한 가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NFT에 대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따라서 NFT를 미술품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경우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닌 상황이라 하겠습니다.③ 암호화폐 과세와 미술품 과세의 비교NFT 아트와 관련된 소득을 암호화폐로 과세하는 경우와 미술품으로 과세하는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먼저 공통점입니다. 암호화폐 또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하고, 세율이 단일세율로 22%입니다. 따라서 기존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데다 세율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해 세부담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차이점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과세는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NFT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입니다. 하지만 미술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미술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됩니다.둘째, 암호화폐 과세는 의제 필요경비 규정이 없어서 실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과세 반발을 막기 위하여 과세 직전일로 취득가액을 확대시켜주기는 하지만, 이는 단 한 번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반면 미술품은 1억 이하 작품의 경우 필요경비 90% 의제규정을 적용하고, 1억을 초과하면 80% ~ 90%의 필요경비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차익을 얻어도 세부담이 한정되어 유리합니다.셋째, 암호화폐는 1년을 통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정하고, 1년에 250만원 (또는 5천만원)의 공제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합산하여 암호화폐 양도소득이 공제액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반면 미술품의 경우 작품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년 단위의 공제액이 없는 대신 작품 가액이 개당 6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가액의 총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대체로 NFT 미술작품은 암호화폐보다는 미술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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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④ 예술품 수입 면세, 부수 면세
(3) 예술품 수입 면세재화의 수입도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국경을 지우고 생각하면 수입이란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10%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경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하다 보니 외국 사업자 대신 세관이 소비자에게 10%를 징수한다고 보면 됩니다.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술창작품은 면세됩니다. 그러니 예술창작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① 예술창작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무세, 無稅)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도 면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 미술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기 때문에, 미술품의 수입은 연동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이때 관세 면제가 아닌 일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에는 역진성 완화보다도 중요한 여러가지 목적, 예를 들어 국가우호도, 안보관련성, 특혜필요성, 그 나라의 문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역진성만 보고 일률 면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② 예술창작품이 아닌 예술품의 경우, 예를 들어 프린팅(대량생산)된 그림의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미화 600불 이하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관세가 100% 감면되는 결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8호)서면3팀-1971, 2004.09.24[질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회신]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관세법에 의하면 관세가 무세인 예술창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에 컬렉터 편에서 설명할 미술품 양도소득의 미술품 요건과 거의 같습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541, 2019.10.25[질의] ○○○○(이하 “신청인”)는 해외로부터 프린터로 칼라 인쇄한 그림(이하 “인쇄된 서화”)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인쇄된 서화는 관세청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HSK 4911.91-9000로 분류되어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고 WTO 협정세율은 0%임. 현재 해외여행자가 미화 600불 이하의 인쇄된 서화(HSK 4911.91 -9000)를 해외에서 구입한 후 귀국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에 근거하여 관세의 기본세율(8%)이 전부 감면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7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관세청 블로그에도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인쇄된 서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국내수입자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HSK4911. 91-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쇄된 서화에 대한 관세의 기본세율은 8%이나 관세의 WTO 협정세율이 0%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에는 관세에 대하여 둘 중에 낮은 세율인 협정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서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일선 세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아니함(수입통관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도 있고 면세된 사례도 있음) 해당 서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세관 담당자의 의견은 해당 서화는 관세가 무세가 아니며 관세가 감면되지도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임.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관세의 기본세율이 8%이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 적용세율이 0%로 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회신] 사업자가 국내판매목적으로 인쇄된 서화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화의 WTO 협정세율이 0%이어서 관세가 “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서화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관세의 기본세율이 8%)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해설] 회사가 예술창작품이 아닌 대량생산 그림을 수입했습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예술창작품이 아니어서 관세가 무세가 적용되지 않았고 여행자의 휴대품이 아니어서 관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WTO협정세율이 0%였지만, 관세는 기본세율이 8%로서 무세가 아니었으므로, 법문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4) 부수 면세부가가치세법에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트’로 움직이는 것 중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도록 합니다.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까지 일일이 과세 면세를 판단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수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든지, 통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말이 좀 어려운데 판례에서는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꼭 같이 팔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함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령 피아노와 함께 팔리는 피아노 의자는, 함께 팔지 않을 수 없는 물품입니다. 반면 그림과 함께 팔리는 액자 및 표구/설치 용역은 꼭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전시해야 하는 작품이라면, 액자나 표구용역이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드로잉이 아주 작아 액자에 반듯하게 끼워진 채로 유통하지 않으면 훼손 위험이 큰 작품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액자가 꼭 필요합니다. 영상미술이나 설치미술 같이 별도 설치가 필요한 작품은 작가의 도움 없이는 작품을 소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작가의 설치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합니다.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은 주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따르기 때문에,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원래 과세품목이어도 면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품이면, 어떻게든 함께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부수성을 입증하여 한꺼번에 면세를 인정받고자 합니다.부가46015-358, 1997.02.19[질의]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 창작품만을 구입하여(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 여부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22601-1158, 1989.06.17[질의] 예술창작인 “갑”은 “정부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항에 해당하는 면세 거래인 예술 창작품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다시 “을”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 “갑”에 대한 “을”의 용역 공급이 면세 거래인지 과세 거래인지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수성과 관련한 2가지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조심2017서4708, 2018.10.16[청구법인 주장]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책임으로 이루어진 예술창작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부수된 용역으로 심의, 시공설치, 사후관리 등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1)청구법인은 병원 신축건물의 외부 벽면에 LED 미디어 작품 전광판 제작·설치 용역을 수주하고 미술작가 12명을 선정하여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작가들과 별도의 작품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작품 저작권은 해당 작가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작품제작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미술공사는 전적으로 작가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이 분명하다.(2)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하여 작가들에게 지급한 금액(○○○원)이 전체 공사금액(○○○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불합리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미술공사 계약서상 업무의 범위는 작품의 기획, 작품 설치에 관한 컨설팅, 작품 제작 설치 대행, 작가 관리, 건축물 미술작품의 준공 인허가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술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예술창작품 용역비로 작가들에게 지급한 작품비(○○○천원)가 쟁점미술공사 용역비(○○○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한 점, 쟁점미술공사를 위한 대행용역은 건축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해설] 납세자는 아트 컨설턴트였는데, 미술품을 공급하면서 심의, 설치, 사후관리하는 용역은 주된 재화(미술품)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작품 저작권이 작가에 귀속되어 있고, 작가가 주도한 용역이며, ②작가가 가져가는 몫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해 본인의 용역은 부수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①법인이 기획, 컨설팅, 설치, 인허가 절차 등을 아트 컨설턴트가 주도했고 작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절반도 안 되어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으며, ②이런 대행 용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건축주가 선택한 부분이므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서면부가2017-2415, 2017.09.28[질의] 우리청은 ‘○○○○ ○○문화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입찰 공고 중에 있음. 동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조형물 등을 제작·구매하는 사업으로 법인회사 및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조형물 제안서를 받아 심사 후 1순위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임. 1순위 대상자인 업체와 작가가 공동수급 지분율대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예술창작품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는 과세인데 사업목적물의 계약금액 중 70%는 조형물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30%가 시설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형물 부분 금액은 면세이고, 시설공사부분은 과세인지 여부.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업제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작가와 작가가 공동수급할 경우, 업체와 업체가 공동수급할 경우 면세 여부[회신]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해설] 미술품 설치만 별도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인력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런 설치는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어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용역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간의 비주얼 파트를 책임지는 아트 컨설턴트가 미술품의 가액까지 턴키로 계약하는 경우, 미술품 가액까지도 면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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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① NFT 기초개념
(1) NFT 기초개념요즘 미술시장에는 NFT(Non-Fungible Token)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 미술시장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FT란, 대체불가능토큰을 의미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표지로 사용한 작품 사진 파일은 오픈 저작권 플랫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한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 개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NFT화 되면 일반적인 JPG파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으로 희소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복제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일성, 아우라가 탄생하게 됩니다.특히 NFT는 현재는 사진파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용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윤성 작가는 2021년 3월, NFT 아트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크립토복셀(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전시관을 열고 NFT 아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NFT는 실물만큼이나 희소하고 만족감 및 과시욕을 충족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싸이월드를 이용해보신 고객이라면, 오피셜 한정판 내 방꾸미기 가구가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비슷합니다.현재 NFT 미술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의 [매일 : 첫5000일]이라는 작품이 한화 약 78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NFT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워님프]라는 작품을,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한화 약 65억원에 매입하면서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크립토펑크의 [#9998]의 작품은 약 한화 6225억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NFT 역사상 가장 고가판매가일 뿐만 아니라, 무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보다 비싸게 팔린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는다며 자전거래를 의심하면서도, NFT 미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NFT 시장의 전체 크기가 100억달러였는데, 2021년에 410억달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2020년의 실물 미술시장 규모가 500억달러였으니,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NFT 제왕' 비플은 21세기 피카소일까, 김슬기 기자, 매일경제, 2022.02.04)이미 해외의 주류 갤러리들은 NFT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출발이 늦었지만, 점차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NFT는 미술시장에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NFT라는 메가트렌드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술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합니다. 물리적인 작품만 존재하던 시절, 갤러리와 경매회사가 유통을 독점하고 작가의 명성을 좌지우지하던 것에 비해, NFT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중앙은행 중심의 화폐체제가 아닌 탈중앙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주목합니다.NFT 시장에서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본인의 명성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중견작가들도 실물시장과 NFT 시장을 투트랙으로 접근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인맥 중심의 미술계에 저항하고자 하는 작가들, 갤러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직접 컬렉터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작가들도 NFT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NFT의 가치가 의문을 던집니다. 사진파일에 불과한 것에 많은 돈을 지불할만큼 가치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디지털 작품에 고유인식값을 부여했다고, 기존 오리지널 작품에만 부여되던 아우라가 창조되는 것인지도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NFT 혹은 미술시장에 대한 가치보다, 갈 곳 잃은 돈들이 잠시 쏠린 것은 아닌지, 기존 미술시장에 대한 순간의 안티테제는 아닌지 끊임없이 반문합니다.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는 결코 그림을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고, NFT로 활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는 NFT 작품이 고가에 낙찰된 것에 대해 바보같은 것이라고 하고, NFT를 말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인 사기꾼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NFT 미술시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신진작가들은 반드시 NFT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고, 미술시장의 종사자들은 NFT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NFT 작품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FT와 세금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NFT의 유통구조를 설명합니다. 먼저 작가의 손에 의해 디지털 아트가 탄생하면, 아직까지 고유의 인식값은 부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품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가하는 공정입니다.민팅이 끝나면 작품은 NFT가 됩니다. 이것은 가상세계의 보관장소에 보관됩니다. 이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거래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픈시(OPENSEA)]라는 거래소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클립드롭스]가 유명합니다. 거래소에 작품을 내놓는 과정을 리스팅(LISTING)이라고 합니다. 거래소는 주로 리스팅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만 민팅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수수료를 통칭하여 가스비/가스피(GAS FEE)라고 부릅니다.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작품도 다르고, 가스피도 다릅니다. 어떤 작품이든 받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체 큐레이터의 심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작품을 거래소에 올리고 나면, 작품이 거래됩니다. NFT 작품은 암호화폐로 결제되는데, 달러를 받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오픈시]에서는 이더리움(ETH)이 통용되고, [클립드롭스]에서는 클레이튼(KLAY)가 통용됩니다.NFT 유통에서 소득을 얻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NFT화하여 거래소에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작가는 하나의 작품에 대해 경매처럼 진행하여 팔 수도 있고, 한정된 숫자의 NFT를 발행하여 정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거래소에 따라서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일부 수익이 지급되도록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작가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작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작품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판매 수익 및 재판매수익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을 바꾸어 설명합니다.NFT를 구입한 컬렉터는 다시 NFT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둡니다. 주로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이 되지만, 어떤 NFT들은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NFT를 활용해 저작권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업자도 있습니다.이때 컬렉터가 NFT를 매매하는 것은 미술작품의 매매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의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NFT에 대한 구분과 그 근거,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