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로 송금 및 부동산 양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외국 취업을 하게 되어 가족들과 모두 출국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추후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국내 송금 -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에 혹시 별도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2.기존 부동산 - 현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중인데, 비거주자 상태에서 매도 시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 혹시 기존 부동산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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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로 송금하게 될 경우,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외국에서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2. 비거주자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세 대상이 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경감면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상태로 양도한 뒤 양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기타 서류작업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저의 블로그 내용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053384936 3. 거주자의 판단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있거나 183일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두는 경우이고 이러한 것은 사실판단을 통해 판정하기에 단정적으로 거주자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별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2) 2-1.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 소재하는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양도세 산정 방식은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2. 세법에 따라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를 말합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것만으로 거주자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질문자님의 주소가 있거나 연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거소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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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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