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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거주자 인정여부 문의

가족 모두 3년 전 출국하여 쭉 해외에서 근로하며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방문은 연 1회 1개월 미만 부모님 방문 및 건강 검진의 목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매도하지 않고 현재도 보유 중인 아파트가 1채 있으며 국내 통장으로 월세(연16백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연금용 투자(연960만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해외근로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국내 은행 예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 2-3회 약 6천만원-1억원 수준) 이 경우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구분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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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 중 - 3년 전 출국 후 쭉 해외 근로, - 국내방문 연 1회 1개월 미만, - 가족 모두 해외 거주는 비거주자에 가까운 정황이고, 국내 보유중인 아파트, 등 각종 자산이 존재하는 것은 거주자에 가까운 정황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자산은 직업, 가족 상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 할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 이므로 확실하게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국내 자산 보유의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단순 투자목적) 다만, 그럼에도 근로, 가족거주, 생활이 모두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고 비거주자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2005.06.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에 직업, 재산 등이 있어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하여도, 실질적인 경제생활을 모두 외국에서하고, 한국에 단발성으로 입국을 한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부동산 및 일부 금융재산이 있다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볼 여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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