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1 + 1 입주권 공유물 분할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생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이 재개발을 하게 되어 1 + 1로 한채당 각각 절반의 지분씩 보유한 상태입니다. 이를 정리하고 싶은데 공유물 분할 방식을 사용하여 명의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3년 전매제한 이후에 정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전매제한 기준일은 언제로 잡히는건가요? 분양 당첨일 기준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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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의 경우 공유물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은 1+1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외 주택은 전매 제한이 없으므로 양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3년이란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소유권이전고시일"입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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