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공동소유중인 1+1 재건축 완공 후 분할시 양도소득세 문제

공동명의인 1+1 재건축 대상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는 부모님과 자녀로 다른 세대에 거주중이고요. 추후 분할 시 양도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많은 세무사분들이 양도세 발생을 예상하시는데 아래 링크의 기재부 유권해석 상으로는 공유물 분할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기재부 유권해석보고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이고 실무는 케이스가 다른 경우일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url.kr/b7j8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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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 조합원입주권에 의해서 탄생한 주택 2채의 시가가 각각 10억원(이하 'A'), 5억원(이하 'B')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위 자산의 공동소유자 갑과 을이 각각 2/3과 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분할로써 갑이 A를 그리고 을이 B를 가지는 식으로 분할한다면 공유물분할로써 취득세 외에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동소유자 갑과 을이 각각 1/2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물 분할로써 갑이 A를 그리고 을이 B를 가지는 식으로 분할한다면 갑은 실제 지분비율보다 1/6을 더 받은 것이 되고 을은 실제 지분비율보다 1/6 덜 받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지분비율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현금 등으로 정산했다면 그 1/6 지분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유상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을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정산 없이 분할했다면 1/6 지분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갑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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