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9 저도 궁금해요!
09-21
1+1 입주권 주택의 공유물분할
공동소유한 종전주택이 재개발과정을 거쳐 1+1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는 예를들어, 주택1(A, B 공동소유)+주택2(A, B 공동소유)로 정해지는데 이를 후에 주택1(A 단독소유), 주택2(B 단독소유) 등으로 증여, 양도소득세 없이 명의를 정리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2인의 1개 종전주택의 공동소유의 경우가 아닌, 2인의 각 단독소유주택 1개씩, 총 2개 주택이 1+1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위와같이 공유물분할로 동일하게 추가 세금없이 명의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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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1+1 입주권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논지는 각자의 지분을 동일하게 교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딱히 발생하지 않아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주택이 1+1이 나온 경우 주택의 가격이 동일하거나 양도차익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환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이나 각각의 입주권의 가액 차이가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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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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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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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1+1 입주권 공유물 분할 및 취득세
a1) 이전고시일 이후 3년이 지나서 소형평수에 대한 양도가 가능하므로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a2) 양도세 과세표준은 공유물의 분할로 보는 지분가액상당액의 교환가액은 과세제외되고, 시가차액정산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도 시가차액정산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1 + 1 입주권 공유물 분할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의 경우 공유물 여부에 관계없이
3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은 1+1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외 주택은 전매 제한이 없으므로 양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3년이란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소유권이전고시일"입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1주택 1입주권(승계조합원) 비과세 질문
1. 마산주택 보유 중에 창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마산주택은 아래 1) 또는 2)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창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마산주택 양도
2) 창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창원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창원아파트 전입신고 및 1년이상 거주 + 창원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기존까지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으나, 최근 정부 발표로 3년으로 연장되었음)
2. 대체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이와 관련된 정부발표입니다.
□(제도 개요)
➊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 및 ➋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➊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기본 처분기한**)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 지난 비경회의(1.12.)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기본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특례 처분기한)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하더라도 주택완공 후 2년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➋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개선방안)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ㅇ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ㅇ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적용시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추어 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1가구 2주택(1주택,1입주권)자 입주권증여관련
안녕하세요, 흑석동에서 재개발 전문으로 활동하는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증여도 다수 진행해보았습니다.
입주권 증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전매 가능 여부부터 평가 규정이 까다롭고, 이주비 대출 승계 여부 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02-6269-0062로 연락 주세요.
양도소득세
1주택1입주권 비과세특례. 세대분리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녀분 입장에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주택 양도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시점 이전부터 실제로 세대분리하여 생계를 별도로 하셔야 문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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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분양권(또는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a요건이 없었으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지금까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천천히 보시고 본인 상황에 적용되는지 파악해보심이 좋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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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분양권(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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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혼인 합가시 양도세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혼인 합가에 따른 양도세 규정이 있다는건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이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기도,혹은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만약 각자 가지고 있던 1주택이조합원입주권이 된다면,혹은 1주택이 아닌 분양권이라면동일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혼인 합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혼인 전부터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혼인합가 특례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이전에는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했으나24. 11. 12 이후 양도분부터는10년 이내로 양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혼인합가일은 혼인신고일로을 의미합니다.이전에는 양도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는데예규가 변경됨으로써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요건을 정리해보자면,① 1주택을 소유한 남자가 1주택을 소유한 여자와 혼인할 것②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 취득시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즉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은3년 이내 매도하는 등의 제한이 엄격하지만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는1주택 + 1주택이 결혼하여 합가하더라도10년 이내 먼저 파는 1주택은 혼입합가에 의한 비과세이후 파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의해두 주택 모두 각각 비과세를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1주택 + 1조합원입주권 or 1분양권의 경우는?1주택과 1주택을 가지고 있어 혼인합가를 하는 경우처음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약, 적정 규정이 없다면,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아래 예규를 보겠습니다.서면4팀-3833, 2006.11.211세대 1주택자간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이후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더라도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법령해석재산-3115]1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갑과 1주택(이하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을이 혼인하여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갑이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이하 “B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부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다면10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남자가 A 주택을 보유하고여자가 B 주택을 보유하던 중B 주택이 B 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법령에 따르면A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B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면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사실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된 것일 뿐이고세법상 다른 형태의 물건이라 할지라도비과세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에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조세심판원에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바가 있지만(조심 2010 서 1322, 2010.12.20)법령이나 세법 해석에는 지속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안전하게 그 매도 순서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 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1+1 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한 후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함)서면-2024-법규재산-1917 [법규과-927]등록일자 : 2026.05.24.생산일자 : 2026.04.14.요지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회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A)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1개의 신축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A주택’15.8.예정 ▴-----------------------------------------------▴취득양도B주택’19.7. ▴------------------------------------------취득·임대C입주권’23.8.예정 ▴--------▴-------------1+1입주권상속1신축주택양도- ’15. 8.A주택 취득(취득 이후 계속 거주)- ’19. 7.B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 ’23.8.1+1조합원입주권 상속(피상속인 거주 이력 있음)*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은 다주택자로, 선순위 상속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 예정완성된 신축주택 중 1채 양도(과세)- 예정A주택 양도2. 질의내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로부터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에 하나의 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1)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과 그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조합이란?우선 주택조합의 개념 및 취지를 알아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주택조합의 종류로는 ⓐ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며,‘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무주택여부를 판단할 때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과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의 분양권 판단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볼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사전답변을 내놓았습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 2022.02.11[ 제 목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기 때문에21년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비과세 및 중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과 관련된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략을 잘 세워 투자를 해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는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하여 발표된 유권해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