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1+1 입주권 주택의 공유물분할

공동소유한 종전주택이 재개발과정을 거쳐 1+1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는 예를들어, 주택1(A, B 공동소유)+주택2(A, B 공동소유)로 정해지는데 이를 후에 주택1(A 단독소유), 주택2(B 단독소유) 등으로 증여, 양도소득세 없이 명의를 정리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2인의 1개 종전주택의 공동소유의 경우가 아닌, 2인의 각 단독소유주택 1개씩, 총 2개 주택이 1+1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위와같이 공유물분할로 동일하게 추가 세금없이 명의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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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1+1 입주권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논지는 각자의 지분을 동일하게 교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딱히 발생하지 않아서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주택이 1+1이 나온 경우 주택의 가격이 동일하거나 양도차익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의 교환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주택이나 각각의 입주권의 가액 차이가 크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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