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근저당 설정시 증여로 간주 안될지요

어머니께 1.5억을 대여해드리고 이 돈으로 어머니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어머니 명의로 매매하시면 제가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후 원금을 갚지 못하고 30년 후에 돌아가시는 경우 1. 제가 오피스텔 명의를 다시 회수하게 되는건가요? 2.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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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님은 선생님께 1.5억을 상환해야할 채무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으로서, 선생님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채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돈을 대여해주고 근저당 설정 후 일정부분 원금 상환을 조금이라도 하여야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금액을 송금한 시점에 바로 증여로 보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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