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6 저도 궁금해요!
06-27
1가구 1주택 양도세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2022년 4월 20일 분양권 당첨된 상황
(투과지구,분상제,2년이상실거주 예정) 추가로 B)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B아파트 전세를 준뒤 전매가능기간에 매도 이 후 A아파트 1주택자로 10년 살다가 매도 후 본인 전세 거주 예정
1. B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내는거 같은데 2주택자 상태에서 B를 매도하면 취득세, 보유세 말고 세금이 추가되나요?
2. A아파트에서 실거주하면서 10년정도 보유뒤 B아파트 매도 하고 그 후에 A아파트를 매도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장특은 10년에서 다주택이었던 기간 빼고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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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등의 보유세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2. B주택을 팔고 다음날에 A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보유 과정에 다주택자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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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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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 양도하는 자가 거주자 요건 충족
1)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06년 취득당시~ 출국일까지의 보유기간) + (국내 입국일로부터 183일 이상 지난 이후부터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셔야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된 이후의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 요건
국내 입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의 기간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연스럽게 거주자 요건이 충족됩니다.
위의 1)+2)의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주간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기본적인 2년 보유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거주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과세'판단은 단순한 질의사항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택 비과세 요건은 많은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원칙적인 규정으로서는 2년 보유요건 또는 거주요건을 두고 있으나, 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미등기 및 차명등 일부 요인들로 인해서 ""비과세를 배제규정""두고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의 질문답변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거나,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무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취득세
1가구 1주택+분양권 2 취득세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1. 분양권 A는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 전까지 B와 C의 취득세 및 양도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20.07.10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의 경우, 1~3주택까지는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4주택 이상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A와 C는 주택으로 등기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B주택은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이후,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C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 기간은 3년이며, C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24년 4월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4. 참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A주택과 B주택은 거주요건이 없고, C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거 이전에 전입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주택의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시점 AND 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회귀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안 받은 것으로 보는 건 아니고, 취득가액 계산할 때 숫자만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2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 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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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함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더라도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함조심-2023-광-10788귀속년도 : 2022생산일자 : 2024.02.14.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결정내용심판청구를 기각한다.상세내용1. 처분개요가. 청구인(상속인 A 외 3명)은 2007.1.4. 모친인 B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OOO 소재 주택(대지 1,202㎡, 건물 147.21㎡,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22.1.22. 매매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2.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 130.98㎡ 대지 631㎡(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는 양도주택과 공부상 지번만 다를 뿐 사실상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2동의 건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3.5.1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결론청구인은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에 청구인 세대 외의 다른 세대가 거주한 이력이 없는 등 양도주택의 양도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분할양도로서 기본세율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각 주택부분 면적이 147.21㎡ 및 173.68㎡로서 주택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양도주택이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주택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B이 사망시까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이1세대가 거주한 1주택으로서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주요 경력- 약 6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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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1 , 2011.03.24[제 목]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부동산의 취급[요 지]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회 신]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후 판매-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예정○ 질의내용-부동산 매매업자의 보유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3.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5.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2006.08.16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사업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99, 2005. 2.25. 외 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 -299, 2005. 2.25.【제목】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질의】- 2004. 1. 5. 부동산매매사업자등록-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시 소재 현재 5년 보유 및 3년 거주- 2004.12.31.현재 부동산매매용 재고주택 5채 있음(이외 다른 주택 없음)- 위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회신】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1408, 2006.05.18.【회신】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Ο서면1팀-736, 2005.06.24.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Ο 소득46011-390,1999.11.25.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Ο 소득46011-233,1999.10.25.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Ο 재일46014-331, 1996.02.06.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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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요 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10.예정A주택취득양도’21.1.B주택(다가구)취득(신축)’19.10.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21. 1.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예정A주택 양도2.질의내용○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3.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제 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