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1가구 1주택 양도세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2022년 4월 20일 분양권 당첨된 상황 (투과지구,분상제,2년이상실거주 예정) 추가로 B)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B아파트 전세를 준뒤 전매가능기간에 매도 이 후 A아파트 1주택자로 10년 살다가 매도 후 본인 전세 거주 예정 1. B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내는거 같은데 2주택자 상태에서 B를 매도하면 취득세, 보유세 말고 세금이 추가되나요? 2. A아파트에서 실거주하면서 10년정도 보유뒤 B아파트 매도 하고 그 후에 A아파트를 매도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장특은 10년에서 다주택이었던 기간 빼고 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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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등의 보유세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2. B주택을 팔고 다음날에 A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보유 과정에 다주택자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대해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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