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법인 주식투자 비용처리 문의

유통법인을 운영 중이고, 법인 주식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정1) 주식계좌에 1천만원 송금, 실현손익 +2백만원 발생, 수수료/제세금은 1백만원 확인 >> 당해년도 말 잔고 1천2백만원 (가정2) 주식계좌에 1천만원 송금, 실현손익 -2백만원 발생, 수수료/제세금은 1백만원 확인 >> 당해년도 말 잔고 8백만원. - 주식 매도할 때 수수료/제세금은 매도금액에서 차감됨 (가정1) 영업외수익 2백만, (가정2) 영업외비용 2백만으로 손익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수료/제세금은 별도로 비용처리는 안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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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에서는 실제로 실현된 손익만 소득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식을 실제로 처분을 하여 발생한 이익이 실현된 손익입니다. 단순히 평가액만 올라간 것은 실현손익이 아닌 미실현손익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장부에는 평가이익 2백만원은 장부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세법에서는 원가법이 원칙이므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등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실제 발생된 비용이므로 장부에 반영을 하시고, 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주므로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판매하여 실현된 손실만 세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평가손실을 반영하더라도 세무조정시 이를 부인하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은 실제 발생된 지출이므로 회계와 세법에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즉, 회계 장부에서는 주식 평가이익과 주식평가손실은 각각 영업외수익과 비용에 반영하시고, 세무조정시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수수료나 제세공과금은 장부에도 경비처리 가능하며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므로 세무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현손익은 수익, 수수료/제세금은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2. 현재 잔고를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미실현손익은 평가손익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가정으로만 계산했을 때 법인세의 효과는 1. +2백만원-1백만원 = 1백만원 2. -2백만원-1백만원 = -3백만원 총 합치면 -2백만원의 손실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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