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사업자대출 주식투자 가능한가요?

사업자대출 받은 돈 전액을 한번에 다 사용하는게 아닐 경우 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금액이 크지는 않고 2-3천정도 대출받고 필요한돈은 한달에 100만원정도라고 하면 전부 주식에 넣고 월에 100만원씩만 인출하여 사업관련 비용으로 써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대출 전액을 주식에 넣어두는것은 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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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대출은 기본적으로 사업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등 사업 목적에 사용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 취지와 맞지 않는 사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출금을 한 번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기간 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일부를 개인 계좌에서 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일부 자금을 투자에 사용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 약정의 취지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 전액을 투자 계좌로 이동시키는 형태라면 금융기관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 측면에서도 사업자대출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자금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당 부분의 이자는 비용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대출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사업 목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이 부분이 국세청에 발각되면 이자에 대한 비용인정이 안되는 세무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사업용 수익과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크지 않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리스크도 적은 편이고 대출 받는 금액도 크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많지 않아서 세법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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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업무무관한 주식취득에 사용한 경우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이 업무관련성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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