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부모님분양권 자녀로 명의변경

어머니 이름으로 청약 당첨이 되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엄마랑 저와 번갈아 가면서 납입을 햇는대 잔금 치르기전에 명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게 증여가 나을까요. 아니면 매매가 나을까요? 분양금액은 4억3천 정도이며 2억 3천 정도 중도금완납된 상태이며 현재 무피~마피 거래 중입니다 저와 남편은 한직장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으로 소득 소명은 가능 하구요 지자체서 소명 요청이 올까요? 소명자료 작성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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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피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프리미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납부하셨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수를 하시려면 어머님이 납부하셨던 금액에 대해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 납부액을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에 따라 결정은 달라지고 취득세나 프리미엄분 증여세,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세금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매매의 형태로 가져오시면 양수하는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불입금액의 70%선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하고 님이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어머님께 드리면 양도세도 발생되지 않고 증여세도 발생되지 않으면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소명자료작성대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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