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단독주택 증여(재건축계획시)

서울 지역 부모님 공동명의 단독주택을 자식 1명에게 증여계획있지만 노후되어 재건축 계획도 있는데 증여후 재건축 하는것과, 재건축이후 (재건축대출을 받게될예정) 부담부증여로 증여받는것 둘중 어떻게 유리한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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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합니다. 가치가 상승한 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지니 재건축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택이 없으신 경우 재건축전에라도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서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으시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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