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부모자식간 저가양도시 단독주택 시가기준문의

어머니가 소유인 공시지가 7억원의 단독주택(서울 광진구 소재 다가구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시가 기준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기준인 30%이내 저가(4억9천)로 구매해도 될지요. 2020년 아버지 사후, 어머니가 상속 받을때는 향후 처분시 양도세 절감을 위해 10억5천으로 감정평가(당시 공시가 6억)를 받아 그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셨는데, 이후 처분을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지만(20억 희망) 현재 매매가 안되고 있고, 사후 상속에 대한 복잡한 관계가 있으셔서 차라리 생전에 저에게 양도하시길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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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대비 70%로 저가 매매할 경우, 저가취득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가 양도자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 3억]보다 클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를 7억으로 보아 4.9억으로 양도할 경우, 어머니는 7억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저가 취득자인 자녀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세의 경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양도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대지나 상가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세무서가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독주택이라면 사실상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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