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8 저도 궁금해요!
04-09
자녀 증여 후 아파트 구입 문의 드립니다.
비조정 2주택자이고 자녀명의로 C주택을 2억3천에 구매후 그곳에 부모님 무상거주 계획중.
•A주택-임대 중
•B주택-부모님과 함께 거주/임대 가계약 중
•자녀조건-25세 대학 휴학 중/세대 분리/지역의료보험 O/소득증명 안됨.
1) 무상증여 + 대출 (2억) => 대출 불투명
2) 무상 + 차용 (2억) => 복잡할것 같음
3) 무상 + 차용 (2천)후 전세낀 매물 구입(가계약 위약금 발생) => 본인 전세 입주
질문) 세무사를 통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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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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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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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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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1번과 2번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대출은 불가능할 것이며, 2번의 경우 상환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실적으로 3번의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갭투자로 하되,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차용을 인정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은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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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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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미성년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입시 현금증여 문의드립니다
1번: 자녀 두명 공동명의로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하면 실제 들어간 돈이 3천만원이므로 무상증여로 증여세가 안나오게 되나요?
2번: 아니면 전세보즘금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해서 자녀 각 2천 무상증여하여 4천만원 제외하고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하나요?
-> 1번에 해당되겠네요. 하지만, 취득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과 전세기간 만료시 전세금 상환 등 다양한 지출이 예상되는데요.
이부분 소명 못하시면 증여세 부과 되겠네요.
만약 2번의 경우라면 증여세 10%도 부모가 납부했을때 세금도 증여금액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재차 증여로 봐서 증여세 합산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1년 4월 약 2억 정도의 집을 증여받았고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1주택자)
신혼부부이며 집을 매도 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매도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증여받고 5년이내이 팔면 이월과세에 걸립니다 그러나 증여받은시점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하시고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이면 이월과세에 관련없이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관련내용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상속∙증여세
손자 증여금으로 부모가 주택구입 사용
1. 말씀하신대로 손자분에게 증여하신 금액을 자녀분께서 주택구매자금으로 활용하실 경우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거래가 재구성되어 우회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손자 2분에게 증여한 금액을 가족 내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증여 후 주택 구입
1.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대금은 배우자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금을 질문자님 명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각자 지분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주식 양도대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지분에 대해서 소득과 대출 등으로 자금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출처가 부족한다면 일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 증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답변]
1. 가족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의 가액이 시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제3자간의 계약과 동일하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2.5억원을 이체하신 내역이 없으며 입증가능한 서류가 전세계약서 뿐이라면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현재 부모님 세대기준으로 주공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 부담부증여보다 저가양도가 가장 절세가능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3. 저가양도의 경우 세법상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추징하며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로서 자금출처 등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은 1에 해당한다면 매매 이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면 매매가액 조정과 이외 자금출처를 적법하게 마련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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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드리는 세금이바로 '취득세' 입니다.양도세, 상속 증여세 는금액이 크기도 하고, 규정이 복잡하여세무사에게 상담 받고 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그에 반해 취득세는예전부터 관공서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거나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해 스스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예전 주택 취득세 신고는정해진 과표와 정해진 세율,내야 할 세금에 대해 손을 쓸 수 있는게 없어서그렇게 해도 문제는 전혀 없으셨을텐데요.취득세에 '중과세' 와 '감면' 규정이많이 생기면서 취득세도 이제는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전략적 '절세' 가 필요한 세목이 되었습니다.취득세 감면은 다양한 규정이 있지만개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많지는 않은데요.그런데 이 감면은 만약 주택을 '생애 최초' 로 취득한다면2백만원을 공제해주는 소중한 감면 규정으로서주택 취득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감면입니다!처음으로 1주택을 구입하게 되어서가슴 떨며 잔금을 기다리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오늘 포스팅 꼭 참고하세요 :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 3)이 감면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구입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붙습니다.6억 국평 기준 6,600,000원 (1.1% 적용)9억 국평 기준 29,700,000원 (3.3% 적용)더 구체적인 세율을 다루고 있는 <취득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취득세] 취득세 A부터 Z까지, 취득세 개념, 세율 완벽 정리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blog.naver.com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혹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최대 3백만원까지취득세가 감면됩니다.요건이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 볼까요?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주택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자' 를 넘어서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아예 없어야 합니다.즉 감면 이름 그대로 '생애 최초'여야 하는 것입니다.이때, 본인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에 있다면배우자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즉,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이때 동거인은 제외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일방이 이미 취득한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감면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실혼은 세법에서도 복잡하게 보는 부분으로이 경우 미리 세무사나 지자체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하지만아래의 예외적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라면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 이하 주택, 상속주택 중 하나를 취득했던 자가 그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전 주택은 취득 후 3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할 것생애 최초 감면을 받은 주택은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3개월 이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최소 3년간은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즉 주택을 취득한 뒤 전월세를 주거나 (갭투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게 되면감면분을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하여 추징됩니다.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여야지만 해당 감면이 가능합니다.공시지가나 시가가 아니고, 구입하여 직접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2022년 이전에는 소득기준과 주택가액도 훨씬 낮았었는데23년 개정으로 현재는 별도의 부부 소득기준이 없으며주택 취득가액도 고가주택 기준 (12억) 입니다.또한 수도권 기준 6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하로 구입한60㎡ 이하 소형 평형의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3백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유상 거래할 것유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최초감면이 적용되며,상속 / 증여 /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감면이 불가합니다.특히 직계존비속 간유상취득을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해당 감면 적용시 세액과 비교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생애 최초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았는데,요건에 맞으시고 최소 3년간 쭉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면생애 최초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 )혹시 이미 취득세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생애최초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댓글이나 카톡으로주택가액 / 가족관계 / 과거 주택 이력만 말씀주시면감면 가능 여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대분리 가능? 별도세대 인정?, 취득세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현재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대부분의 부동산 세금은'세대'를 기준으로주택 수를 판단합니다.세법에서는너 몇 채 가지고 있니? 를 보는 것이 아니라너네 세대 (너네 집) 총 몇 채 가지고 있니?를 보는 것입니다.양도세에서도 세대 기준은 매우 중요하며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일반과세를 넘어 중과세까지세대 기준을 잘못 판단하면정말 위험해집니다.취득세에서도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시 납세자가어떤 세대를 구성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오늘은취득세에서 [세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 수가 많으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한다면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1~3%)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할 때8%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3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서 4주택이 되는 주택을 구입한다면12%취득세율이 '중과'가 되어 높아집니다.그럼 이때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를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가 문제인데그 판단을 바로'세대'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취득세법상 <1세대> 란?!취득세법상 세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1세대의 기본 범위는'주민등록표'에 의해 판정합니다.취득세 신고할 때 구청에서는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 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의주택 수를 모두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대부분 본인의 가족과 (부 / 모 / 자녀 등) 의 관계로등본을 이루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족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즉 본인,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 자녀의 배우자그리고 본인의 형제자매 까지입니다.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 가족일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Q. 그럼 가족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등본에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1) 단순 '동거인'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이루어도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에 부부의 경우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2) 먼 친척의 경우도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세대를 이루어도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Q. 반대로 가족인데 주민등록표에한 세대를 이루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 '배우자' 는 주소를 달리 하고 있더라도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2)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특히 미성년자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무조건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1세대 판정의 특례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 분리하는 경우1세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분가 or 결혼하는 경우에는잔금을 치르고 집 주소를 옮기기 때문에잔금일 기준 부모님과 한 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해당하더라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한 주택으로주소지를 이전한다면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30세 미혼 자녀 별도세대 인정위에서 30세 미혼 자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본다고 하였는데요.소득이 있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녀는 30세 미만이더라도별도세대로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자녀가 <별도 세대> 를 이루어야 합니다.그 상태에서자녀가 배우자가 있으면 ▶ 당연히 별도세대 인정자녀가 미혼이지만1) 소득이 있고 (1년 기준 대략 12백 이상)2)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해줍니다.이때 소득은주택 취득일 기준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약 12백만원 ) 이상인 경우 입니다.앞으로 일하거나,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기준소득이 넘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합니다.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시 각각 별도세대 인정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세대를 합가하면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라 하더라도부모와 자녀세대를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이때 부모님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는<주택을 취득한 날> 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부모님 두 분과 사시는 경우두 분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됩니다.합가를 꼭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기존에 합가를 한 상태에서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별도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서 동거봉양 합가 기준은 60세이기 때문에취득세에서도 그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취득세는 '65세' 이니 꼭 주의해주세요!세대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해당 세대의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출국한 자와 국내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어도세법상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이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진행하여 이를 증빙으로 내야지만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소만 옮겨놓거나출국 후 재외등록만 해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주의하셔야 합니다.세대 기준은 취득 전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상황이 복잡하신 경우 세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락주시면 함께 검토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취득세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혜경입니다 : )오늘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준)제가 아이를 셋을 낳을 동안 이 감면 혜택이 없었는데요.이 법은 23.12.29. 제정되어 이 법 시행 이후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생애최초 감면이 2백만원, 3백만원 기준이라면출산양육 감면은 무려 5백만원의 감면 혜택이 있는 만큼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주택을 취득하기 전체크하고 꼭 감면 받으시길 바랄게요!!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특법 제36조의 5)이 감면은 '출산, 양육을 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최대 5백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법령입니다.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구입 가격에 따라 1~3% 의 세율이 붙습니다.6억 국평 기준 6,600,000원 (1.1% 적용)9억 국평 기준 29,700,000원 (3.3% 적용)더 구체적인 세율을 다루고 있는 <취득세>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취득세] 취득세 A부터 Z까지, 취득세 개념, 세율 완벽 정리그런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5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백 전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감면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자녀를 출산한 부모일 것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가족관계등록부, 즉 가족관계증명서에서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부모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꼭 배우자와 같이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아도'아이' 를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그럼 <자녀의 출산> 시기는어떻게 될까요?출산일 이후 5년 이내출산일 이전 1년 이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단, 해당 지특법 법령이 계속 유지될지 모르며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현재 법령상 나와있기 때문에주택 취득 과 출산일을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주택을 취득한 기준은 잔금일인데,출산이 취득 이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일단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시고추후 가족관계증명서 상 아이를 등재한 후경정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현재 최대 경정청구가 가능한 시점은24년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자녀 출산 시기 즈음 (1) A 주택 → (2) B 주택으로 옮기셨다면두 주택 모두 감면을 적용 받을수는 없습니다.이전에는 상시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현재 개정되어 상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감면 추징 요건 중취득일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25.12.31. 법 개정으로 삭제됨)다만, 3개월 내 전입이 삭제된 것이지아예 전입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전혀 거주하지 않는다면실질과세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다주택자를 위한 감면은 아니기에,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며갈아타기를 하시는 경우를 위해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다른 규정에 비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여기서 1가구 1주택이란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즉, 모든 가족이 1개의 주택으로 소유하는데이때 동거인은 제외 하며취득자의 배우자 혹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등본상 같이 있지 않더라도 포함합니다.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여야지만 해당 감면이 가능합니다.공시지가나 시가가 아니고, 구입하여 직접 산 가격을 의미합니다.감면 추징 요건이번 법령 개정으로 감면 추징 요건이 완화되어3개월 이내 전입되는 조항은 삭제되었지만,여전히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다른 용도 (임대) 를 준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 3년 이후에매각, 임대 등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추징이 되면 감면된 5백만원 뿐만 아니라,자진신고를 안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3년치 이자상당액까지 붙으면가산세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크니,모든 감면은 추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출산 감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려보았는데,요건에 맞으시고 최소 3년간 쭉 거주하실 계획이 있다면출산육아 감면을 꼭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 )혹시 이미 취득세 신고 납부를 다 했는데출산양육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댓글이나 카톡으로주택가액 / 가족관계 / 과거 주택 이력만 말씀주시면감면 가능 여부 판단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블로그 댓글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연락주시면성심성의껏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및 기존 신고 분 환급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이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발표에 따른 내용으로써 여야 합의로 2023년 3월 14일 기준으로 법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급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잔금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우선, 종전 법안과 통과된 법안은 비교해 보겠습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종전 법안현행 법안(2022.06.21이후 취득)정의본인(세대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본인(배우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소득요건부부합산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없음가격 요건취득가액4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취득가액12억 원 이하감면율50%(취득가액 1.5억 이하는 100%)취득가액의100%(200만 원 한도)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아예 사라졌고, 주택 취득가격은 4억에서 12억까지 늘어났고, 감면율 또한 100%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감면액을 200만 원 한도까지로 두어 현실적으로는 전에 비해 200만 원의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환급신청방법Wetax 위택스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오늘 하루 그만보기 닫기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안내 취득세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관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자체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www.wetax.go.kr위택스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SMS 인증 등에서 선택해서 로그인2.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선택3.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4. 지방세 환급내역을 확인 후 환급 계좌 정보를 작성하고 환급 신청을 누르면 끝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