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사실혼 계좌이체 증여세 해당되는지

전셋집을 구하려고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에게 1억 이체했는데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그 전셋집에서 2년 같이 살았고 아파트 전세로 이사 예정이라 추가 1억 정도 더 계좌이체 할 예정인데 혼인신고는 아직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제3자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미 이체한 1억은 반환을 받으시던지 혼인신고를 하고 증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공제 6억원은 현행세법상 법률혼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혼 관계일때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이자 금융이체 내역을 만들어 놓고 혼인신고후 채무면제확인서를 작성후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