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사실혼 관계에서 계좌이체(전세보증금 일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야해 와이프(본인) 명의로 계약을하고 대출계획인데 총 2억 7천만원인 전세보증금 중 2억이 전세자금 대출, 7천만원은 제가 일부 부담, 나머지는 남편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 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제 계좌로 5천만원정도를 보내서 대출금 제외 보증금을 해결하려니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여서 과세대상인지 궁금해요. 어느 금액까지가 상한선인지도 궁금하구요. 임의로 차용증을 써두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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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다면 전액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지만,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다면 본인(남편)이 거주하는 주택에 본인이 전세금 2.7억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세무서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배우자분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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