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타인간 계좌이체 천만원일 경우, 증여세가 붙나요?

친구가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며 돈을 주려고 하는데 천만원을 입금한 경우, 해당 친구에게 증여세가 붙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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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계좌이체로 1천만원을 친구분에게 이체한다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입/출금거래는 1일 누적 한도가 1천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께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계좌이체로 1천만원을 받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길현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을 아무대가 없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건은 친족도 아니므로 증여재산 공제가 없기 떄문에 증여세 과세대상)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보면, 친구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경우로 보입니다. 즉, 금전을 대여해주는 질의자분께서는 최종적으로 해당 대여금을 상환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겉 형식으로는 금전 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의 이자가 1년에 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실무상, 천만원을 이체하더라도 별도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도 매우 낮으며, 오더라도 해당 건은 금전의 무상 대출로 1년에 대여자분께서 수취할 이자가 천만원 미만인 건이므로 , 친구분께 증여세와 관련한 세금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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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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