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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해외주식 증여 후 주택 구입
2021년 1월에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후 배우자가 매도해 배우자가 현금으로 보유중입니다.
2024년 현재 제가 주택구입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증여한 비용을 재증여할 경우 증여취소 및 양도세 부과대상으로 알고있어 혹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문제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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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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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배우자가 양도한다면 해당 양도대금은 배우자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금을 질문자님 명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각자 지분에 대해서만 자금출처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은 주식 양도대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질문자님 지분에 대해서 소득과 대출 등으로 자금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출처가 부족한다면 일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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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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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주택 공동명의 구입
1.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그 전까지는 해외주식 증여 5억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처분하고, 해당 자금으로 주택구매자금에 쓰시면 자금출처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현재 배우자의 자금과 본인 자금, 대출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니 증여세 문제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1년 후 매도하여 부동산 자금 활용
먼저 해외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 후 1년 뒤 매도하여 입주 예정인 부동산 잔금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는 자금부담비율에 따라 하게되면 증여 이슈가 없는 것이고
만약 명의 비율과 자금부담비율이 달라진다면 그 달라진만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부부간에는 6억의 한도가 있으므로 그 한도 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의 경우 이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일부 한도를 사용했을 것이므로 그 한도를 고려해야 하고, 만약 부동산 잔금 치를 때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는 금액이 생긴다면 그것은 새로운 한도 6억이 적용됩니다. (남편이 증여할 때 사용한 한도와 별개)
감사합니다. ^^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증여후 매도완료후 증여취소
안타깝지만 이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양도가 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한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식매도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주식 와이프에게 증여 후 남편에게 현금 증여
01.
a./c. 관련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02.
b. 관련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부부간의 차용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점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만일 이자지급도 없고 정기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지도 않는
경우라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차용증에 일부라도 이자를 설정하도록
기재하셔서 이자지급을 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에 정기적으로(예: 매월, 매분기 등)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기재하시고
그에따라 원금을 상환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에 기재된 내용 외에 사전증여가 없으시다면
어차피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받더라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므로
당장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셨을 때에 위 b.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게 된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후 현금 재증여 관련 문의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란 거래의 형식, 명목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소득이 귀속된 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것처럼
1) 해외 주식을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2)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세 절세 이후,
3) 양도대금을 바로 본인에게 재증여할 경우,
세무서는 증여자인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의사결정시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방법으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 보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2번과 3번 사이는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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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모아보기 (부동산 / 비상장주식 / 특정주식 / 해외주식 등)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해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이 뿐 아니라,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부동산,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그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국내 주식의 경우대주주 주식을 양도하거나장외주식, 혹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비상장주식 평가 등을 통해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때 세율은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율과는 차이가 있는데요.각 양도 자산에 따라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400만원 이하6%-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5,000만원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8,800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1억 5,000만원 - 3억원 이하38%19,940,000원3억원 - 5억원 이하40%25,940,000원5억원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10억원 초과45%65,940,000원이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1)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각 기본 세율에서 10%가 추가 됩니다.2) 다주택자 중과 세율의 경우2주택자는 20%,3주택자는 30% 의 세율이각 기본 세율에서 추가됩니다.세율을 계산하실 때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고,세율 % 만 10% 올리시면 됩니다.즉, 양도소득 3억원 인 경우3억 X 38% - 19,940,000원 = 94,060,000원중과인 경우3억 X 58% - 19,940,000원 = 154,060,000원세율만 다르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70%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1년 내 매도시 70%, 2년 내 매도시 60%입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주택 등은 2년을 보유한 뒤 매도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겠죠?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주식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으로 나눠집니다.국내 주식대주주중소10%비중소20%대주주 外1년 미만 비중소30%위 외의 주식20%(25%)해외 주식중소기업10%위 외의 주식20%주식은 일반적으로 20%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할 때도 20%해외주식을 중소가 아닌 일반적인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도 20%여기서 중소기업인 경우 10% 적용이 가능하며1년 미만 소유한 비중소기업인 경우 30% 적용이 됩니다.특정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그런데 주식 중특정 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20% 룰을 따르지 않는데요.특정주식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과점주주의 주식법인의 자산총액 중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3년 내 그 외의 자에게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주식의 양도 세율인 10% ~ 30% 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같은 기본 세율6% ~ 45% 를 적용하게 됩니다.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등의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부동산 등 비율이 자산 총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50% 이상이 아닌,1주만 양도하더라도특정주식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주식의 경우 부동산보다 세율이 작을 수 있는 고정 세율의 혜택이 있는데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법인의 경우부동산과 동일하게 기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이 뿐만 아니라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시설물이용권, 이축권 등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특히나 특정주식의 경우주식을 양도했다고 고려하여세율 20%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 경우, 양도가액이 클 경우 40~45% 의 세율을 적용하여약 2배 이상의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또한 주택의 경우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최소 2년은 보유하시는 것이 좋고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1세대 1주택 비과세 또한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를 해야 하는 점 꼭 고려해주시면 좋습니다.양도세 세율을 자세히 보면세법이 명확히 보이는데요.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증여후 30년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지금 아이 주식계좌에 4천만원 넣어주면 나중에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가상승 측면과 증여세 측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4천만원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미성년 자녀에게 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따라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이 10%이므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여기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6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194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4,000만원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데 드는 세금이 194만원, 실효세율로는 4.85%입니다.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94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194만원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감안해서 증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아니면 현금증여시에는 추가 부모님 대납에의한 추가증여 문제가 없으므로 증여 받은 돈으로 미성년자녀가 바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 과거 데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먼저 각 자산이 실제로 과거에 얼마를 벌어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8~9월 기준입니다.-S&P500(배당 재투자 기준)은최근 10년 연평균 15.2%, 최근 20년 11.3%, 최근 30년 10.3%였습니다.-나스닥100은최근 10년 연평균 20.6%, 최근 20년 16.6%였고, 30년 구간은 QQQ 상장(1999년) 이전이라 나스닥100 지수(배당 제외) 기준으로 13.7%였습니다.-삼성전자는2018년 50:1 액면분할을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10년 약 23%, 20년 약 16%, 30년 약 1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종목 특성상 개략 추정치이며, 배당은 제외했습니다.)-이제 4,000만원을 각 자산에 넣고, 그 자산의 '과거 같은 기간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0년 후S&P500 ETF (연 15.2%) → 약 1억 6,500만원나스닥100 (연 20.6%) → 약 2억 6,000만원삼성전자 (연 23.2%) → 약 3억 2,200만원▶ 20년 후S&P500 ETF (연 11.3%) → 약 3억 4,000만원나스닥100 (연 16.6%) → 약 8억 6,300만원삼성전자 (연 16.1%) → 약 7억 9,200만원▶ 30년 후S&P500 ETF (연 10.3%) → 약 7억 5,700만원나스닥100 (연 13.7%) → 약 18억 8,300만원삼성전자 (연 18.9%) → 약 72억원-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훨씬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연 8%라는 상당히 겸손한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8,600만원, 20년 후 1억 8,600만원, 30년 후 4억 300만원입니다. 연 10%면 30년 후 약 7억원입니다.-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4,000만원이라는 원금 자체보다 '몇 년을 굴렸는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다만 위 수치는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그대로 대입한 산술 계산일 뿐,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은 지수 ETF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 ·QQQ와 QQQM,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두 상품 모두 같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담고 있는 종목도 사실상 동일합니다.-차이는 보수(운용비용)와 거래량입니다. QQQ는 1999년 상장된 대표 상품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이고, QQQM은 2020년 10월에 상장된 장기보유형 상품으로 총보수가 0.15%로 더 낮습니다.-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유동성이 좋은 QQQ가,자녀 계좌처럼 20~30년 묻어둘 목적이라면 보수가 낮은 QQQM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QQQM은 상장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10년·20년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 QQQ 수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1위는 미성년자였습니다-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미래에셋증권 100만원 이상 보유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1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30%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와 60대가 29%, 40대가 27%였습니다. 30대는 20% 초반대로 가장 저조했습니다.-해외주식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형 증권사 52만여 계좌를 분석한 조사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평균 수익률이 28%로 1위였고, 20대가 11.9%로 꼴찌였습니다.-국내주식 기준 회전율(전체 자산 중 사고판 비율)을 보면 19세 미만이 26%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 ·미성년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유-아이들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1. 안 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계좌는 매매 회전율이 전 연령대 최저입니다. 사고파는 횟수가 적을수록 수수료, 세금, 그리고 타이밍 실패 비용이 줄어듭니다.어른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 단타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부모가 우량주만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는 테마주와 급등주에 손이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계좌에는 지수 ETF와 대형 우량주를 담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계좌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미국 S&P500과 나스닥100 추종 ETF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3. 돈을 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처럼 중간에 현금화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강제로 손절할 이유가 없으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계좌가 됩니다.4. 투자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10세 자녀는 은퇴까지 50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시간에 훨씬 민감합니다. 같은 연 10%라도 10년은 2.6배지만 30년은 17.4배입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1) 주가상승 측면-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끝난다. -4,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이 20년 뒤 8억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평가액인 4,000만원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불어난 7억 6,000만원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재산입니다.-반대로 부모가 계속 들고 있다가 8억원이 된 뒤에 넘겨준다면, 그때는 8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자산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20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증여 타이밍입니다.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기면 같은 주식 수를 더 적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배당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며,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2) 증여세 측면-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한 번에 1억 4,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수증자 기준 그룹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원, 할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각각 따로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또 하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가 가정에서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어떤 상품으로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같은 S&P500을 사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등)-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나 ISA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SPY, QQQ, QQQM)-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삼성전자 등)-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 15.4%로 과세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라도 세금은 자녀 본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결정적인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평균가가 확정된 뒤에 신고합니다.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4개월 평균을 적용하되,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3.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 대상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일 + 1년은 반드시 넘기세요.4.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이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장기 보유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5.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계좌로 활발히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신고서를 접수하는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6. 용돈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준 돈을 주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투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자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증여의 정의 —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의 범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월과세, 주식은 1년)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미성년자증여 #자녀주식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주식증여 #미성년자주식계좌 #S&P500ETF #QQQ #QQQM #삼성전자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증여세신고 #이월과세 #자금출처 #세대생략증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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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Q&A]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식 · 채권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며 많이 여쭈어보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과정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매각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입니다.따라서 주식 또는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주식 또는 채권의 매각대금의 증빙은증권계좌 개설확인서,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금이 이미 예금액으로 이체되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주식 등 투자로 발생한 수익 역시 본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생한 수익 자체에는 대부분 문제가없습니다.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처가'명확하지 않은 투자 원금'입니다.물론 부동산원 소명 등을 통해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확인되어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최초 투자 원금에 대해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면 국세청 등 기관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식 등 처분대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최초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였었는 지 거슬러 올라가 따져보며,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등 말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생각하셔야 합니다.주식을 처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있을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에,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자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세후금액을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나 수익이 커 양도소득세도 큰 상황이거나, 자금이 빠듯하고 시기상 양도소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시점이 겹치는 경우라면 자금조달계획 중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보통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나, 주식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과 주택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려한 자금조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경우배우자 1인의 명의로 생활비를 쓰거나, 주식 투자 등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으로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합치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주식처분대금을 활용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남편이 아내계좌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3년 간 1억 원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금번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아내 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수익금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다시 이체받아 사용한다면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혼 관계라면 10년 누계액 합산 6억 원까지는 각각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혼관계에서부터 투자를 1인 명의로 진행하였다거나, 금액이 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증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황에 대해 검토 후 차용관계 구성 등을 통해 자금조달내역에서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후적 조치는 확실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비는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애초부터 주식 및 부동산 등 투자활동은 본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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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주택 취득세 (일반취득, 상속, 증여, 생애최초주택구입, 다주택자)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분 취득세 요약1) 납부대상자 납부대상자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며,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2)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취득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3) 세율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취득세 납부시에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sur-tax)로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위의 표대로 2.8% 이지만,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의 경우 4% 이지만,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4) 세율 (다주택자인 경우)□ 지방교육세: 중과분 (8% 및 12%)에는 모두 0.4% 가 적용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에는 0.6%, 12%중과분에는 1% 가 적용됩니다.4) 생애최초주택구입시 감면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12.31 까지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가액이 1.5억원 초과: 위의 표대로 나온 취득세에서 50% 경감5) 신고방법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6) 필요서류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상속∙증여세
부동산·주식·현금 증여 시 평가방법 한 번에 정리 | 증여세 시가 기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자녀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실 때'부동산을 직접 사서 주셔야 하나,현금을 주고 직접 사게끔 해야 하나'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다 똑같은 증여인데,어떻게 주는 것이 더 나은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증여세는'누구에게 주느냐' 보다'무엇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오늘은재산 종류별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재산 종류별로 증여세는 어떻게 나오는지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정합니다.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기본인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얼마나 증여했냐' 즉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 부분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현금이라면 그 현금 가액 그대로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부동산이라면, 주식이라면, 회원권이라면현금 이외의 자산이라면 의문이 듭니다.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걸까요.세금은 시가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각 재산별 증여하실 때 어떤 식으로'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상 '시가'란상속 증여세의 기본 가액은 '시가' 입니다.시가란 시장가격,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다음 3가지 입니다.① 당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된 가액②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③당해 부동산의 경매, 공매, 수용된 가액위의 가액은 내가 증여하려는 그 부동산,'당해 부동산'이 직접 거래되거나 경공매 되거나 감정평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위의 3가지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에는우리가 흔히 아는④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3개월 이내'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6개월 이내'안에 이뤄진 가액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시가 적용 방법아파트, 상가, 토지의 경우위의 기준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실제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경공매가격이 없다면유사매매사례가액 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유사부동산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② 주거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③ 고시된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아파트의 경우 로열동, 로열호, 향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전용면적 및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급매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저가가 인정되나요?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가로 거래되었다면 그 고가로 해야 하나요?네, 맞습니다.증여계약을 하는 기간에서① 고시가액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②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그 시가로 인정됩니다.만약,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어떻게 하면 되죠?해당 기간 내 가액이 없다면,확장 요건에 따라 2년 전 ~ 9개월 이후 내의 금액에 대해예외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도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최후의 보루인'기준시가'로 판단하게 됩니다.기준시가는 아래 ▼ 가액을 말합니다.토지는 개별공시지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건물은 국세청고시가액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 시가보다최대 60 ~ 70% 가량 낮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재산의 가액 정도에 따라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여차후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부동산 이외의 경우분양권, 입주권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증여 당시의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입니다.따라서 중도금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전내가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증여재산가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주식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눠집니다.상장주식의 경우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정해진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문제는 비상장주식입니다.중소법인의 대표 혹은 임직원이시거나혹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은 '시가'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비상장주식 평가는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의 손익, 자산 구조 등을 확인하여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구하게 됩니다.만약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없이액면가로 진행하게 되면차후 주식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꼭 주의하셔야 합니다.증여는 타이밍과 물건 선택에 따라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증여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차후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자녀의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고민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