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관련질문

양도세 관련해서 불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게 법에서 많이보이더라구요. 대표적으로 장특공을 다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9조 4 근데 여기서는 1세대 1주택이러면 조정대상지역일시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는것이 붙어있던데요, 만약 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2억이상 주택, 1세대 1주택자이고 2년이상 보유를 했지만 실거주를 안했다면 2주택으로 봐 중과가 되는것인지요? 그렇다고 하기엔 1주택인데 헷갈리고 불안해서 물어봅니다. 전문가 분들이면 간단할건데 저같은 일반인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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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2주택 중과되지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될 뿐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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