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해 1주택 우선처분 관련 양도세 신고시점과 비과세 적용받은 후 주택 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A주택과 B주택) 소유자가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 B주택 : 23년 10월 비과세 적용 양도예정 - A주택 : 23년 9월 양도 질문1) A주택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으나, 아직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B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A주택도 동시에 양도세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B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B주택을 비과세 받아 양도 후에 다시 A주택을 1~2개월 내 취득해도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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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A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A주택 이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주택의 납부할 양도세가 있을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 지나서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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