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계약직 근로 소득과 시간 강사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직으로 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시간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은 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원천징수 3.3%를 적용하여 근로 소득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세금이 추가 납부해야 할까요. 또한, 세금을 절세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연금 보험 납부 - 종합소득 세무서 활용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 소득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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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수익-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년간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동차유지비용, 통신비용 등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사실상 기재하신 7,000만원 정도의 수입금액이라면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는 미비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에게 용역을 맡기시면 모두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계좌에 불입을 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는 가능하지만, 2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5. 기재하신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이나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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