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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양도세 기본세율, 일반세율, 누진세율 죄다 같은말인가요?
인터넷 보면 양도세 기본세율(6~45%)를
어떤 사람은 일반세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진세율이라고도 하던데
이 셋다 기본세율(6~45%)과 뜻은 같지만 이름만각각 다르게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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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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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세율, 일반세율,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율 등은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표준별 6%~45%의 세율을 의미하며 동일한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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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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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안하면 2년이상 보유해도 단기보유로 보는지요?
조정대상지역의 2년이상 거주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요구되는 조건이므로, 조정대상지역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는 단기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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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3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
위 질의에 비추어 남편과 아내 분이 각각 단독 소유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 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분 개별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 입니다.
2. A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경우에는 2022.5.10~2022.5.9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 받으며,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한 주택일 경우 해당 기한 이후에 양도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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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유선상담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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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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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노부모 봉양 상태에서 갈아타기 후 합가 유지
1.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시고, 현재 매도하실 질문자님의 주택이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하셨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십니다.(단, 매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12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
2. 질문자님께서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부모님과 질문자님은 취득세법상 서로 다른 세대로 보아 취득세 기본세율만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2번에서 서로 다른 세대로 보는 것은 취득세법에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의 갈아타기를 해서 새로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면 현재 소득세법상으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십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시던 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4. 4번 질문의 경우 세대를 분리 후, 갈아타기 주택을 매수하고 다시 합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세대분리가 된것인지(생계를 따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조사가 나오게 되고,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봉양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경우에는 법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그 취지상 여러번 중복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여, 세대 분리는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적용받아 기존 부모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 부부 각각 소유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보유주택수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한정하여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할 경우, 각각 1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후순위 주택 선 매도시 양도세
1. B주택 처분 이후에 바로 A주택을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리셋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B주택 양도 이후에 바로 양도를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단,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한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B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종전주택 A주택인 것이고, 신규주택 B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중과배제기간이 없다면 B주택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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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전문세무사]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조예 대표 세무사 정 현 입니다.8월 29일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종합부동산세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법인 일반세율 특례는공익법인,종교단체, 종중,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사회적 기업․협동조합및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혜택을부여하는 제도입니다.즉,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투기목적으로 업무무관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를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례 신청 시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공시가격 합산금액이6억 원 이하인주택은과세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혜택이부여됩니다.[특례 적용 전․후의 종부세 혜택 비교]구분특례 적용 전특례 적용 후기본공제없음6억 원세율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3%0.6%~3%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6%1.2%~6%세부담상한1~2주택(조정지역 2주택 제외)없음150%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300%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 16.부터 9. 30.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합니다!!!!! >1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 개요○(원칙) ’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1주택, 일반 2주택)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특례)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적용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공공주택사업자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공익법인 등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시행자및주택조합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건설임대주택사업자’21년 부터 적용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사회적 기업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사회적협동조합6. 종중(宗中)’22년 부터 적용□ 특례 신청 시 혜택○(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 적용 → 과표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일반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완화* (1주택, 일반 2주택)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1.2%~6%○(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예방□ 신청 방법○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 신청* 가능*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여야 함(종부령§4의3②)2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①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②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클릭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④ 해당하는 적용법인 구분 체크⑤ 법인 세부 구분 목록 체크 → 다음이동 클릭⑥ 신청서 제출 클릭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신청을 하셨더라도 올해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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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무사]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2023년 최신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절세효과
이상웅 세무사1. 개요주택을 처음 사려는 신혼부부,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투자를 고민하는 중년부부, 상속을 고민해야 하는 노년부부 등 주택을 보유하거나 관심 있는 세대라면 누구나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택에 대한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됩니다.1.무주택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2.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3.양도세, 종부세 절세를 위해 단독명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 할 때4.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배우자 일방으로 되어 있어상속세가 고민될 때부동산 관련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금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를 반영한 최신 단독명의, 부부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취득세취득세는 2023년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개정은 2021년 완료되었으나, 2023년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증여와 가족간 고·저가 매매거래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 보유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기본세율(1~3%)과중과세율(8% or 12%)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매매의 경우와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기본, 중과세율의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1> 무주택 세대무주택 세대는 매매로 취득하는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2> 1주택 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새롭게 매매로 취득하는 주택이조정대상지역이면 8%중과세율,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매매로 인한 취득세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1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의 소재지와 가액에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3> 2주택 이상 세대① 매매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매매로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8%, 조정지역 주택을 취득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세대는 지역에 무관하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주택 이상 세대라도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취득세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만약, 22.12.21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각각 4%, 6%의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② 증여 및 부담부증여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배우자에게 증여 및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22.12.2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과규정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면 중과세율이 6%로 완화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내용에 따라 부담부증여시 일반증여보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종합부동산세<1> 1주택 보유보유세에서 중요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가 아닌인별과세입니다.종부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3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인당 9억원을 공제(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원)해주기 때문에 보유 지분의 공시가격이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① 단독명의단독명의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12억까지 공제합니다.또한 단독명의로서 1세대 1주택자는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② 공동명의본인 소유 지분의 공시가격에서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따라서 반반 공동명의의 경우공시가가 18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공동명의의 경우 단독명의에 비하여 기본적인 공제액이 크기 떄문에 통상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공시가 18억을 훌쩍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2> 2주택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개정되어2023년부터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 소유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작년까지는2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었으나,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인당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초과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종부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3> 3주택 이상 보유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을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다면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9억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3주택 모두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따라 부부 모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3주택 취득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의와 지분설정이 필요합니다.4. 양도소득세<1> 기본세율, 중과세율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기본세율과 다주택자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란 세대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20%(30%)가 더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유기간에 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양도차익에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2> 양도차익 계산양도차익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때 양도차익은 각각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단독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보다 공동명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안분되므로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며,기본공제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에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5.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절세되는양도세, 상속세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양도세,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1> 양도세 절세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5억원이며, 10년 뒤 10억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상태로 10억원에 양도한다면 9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하지만 만약 현재 시세인 5억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인 5억원이 되어10억원에 양도시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가되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증여 후 10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2>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기본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인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며,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의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남편의 재산을 아내에게 미리 배분한다면 아내가 먼저 사망할 때공제액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 역시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한 경우 온전한 절세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변화된 부동산 세법에 맞게 적절한 명의자를 선정하고,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 대비와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해지는 “꼬마빌딩 증여” - 상속, 증여, 양도세 절세방안1. 개요 사례1) 양도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15년 전 빌딩을 상속 받았던 50대 B씨는 시세가 충분히 상...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1. 개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의 부...blog.naver.com
법인세
양도소득세
법인 설립 5년 안에 부동산 사면 취득세 개인의 2배
팬데믹 시국에도 식지 않는 부동산 불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도 되겠지만, 사전 검토 없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부동산 매매 시 관련되는 세금을 잘 모른다면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 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할 때 받는 규제들을 살펴보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된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정리하자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예를 들어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할 때 개인 명의면 4.6%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9.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은 크기 때문에 매입가액의 4.8%를 더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는 타격이 크다.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으니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법인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13.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다.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재산세는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세금부담을 강화했다.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부담한다.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또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가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주는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법인세법에서는 개인과 법인 간의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에도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택·별장·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했다.주택과 별장, 분양권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예외규정도 많아 실무적으로 어렵다.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간기준)로 판정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방법은 ① 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판정하고, ②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확인하고, ③ 기간기준을 확인하고, ④ 기간기준에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양도차익에서 11%의 세금을 더 부담하므로 반드시 부동산 양도 전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면 기간 기준을 고려해 양도시기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위의 규제 내용 이외에도 세무당국은 부동산 법인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주식거래 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부동산 과다보유 여부 등 고려해야 할 규정도 존재한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검토해 뜻밖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③ 필요경비 등
(4) 필요경비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이때 총매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총수입금액’, 총지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필요경비’, 순수익에 해당하는 용어가 ‘소득금액’입니다. 순수익이 (-)값인 경우에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 아니라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원가, 판매부대비용, 유지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필요경비 유무는 누가 증명할까요? 원래 세법에서 대부분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12구합33119) 쉽게 말해서, 세금을 줄이려면 내가 비용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설명은 갤러리편에서 하겠습니다.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가령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작품을 판매한 총수입금액은 알 수 있지만, 작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총수입금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경비율이라는 추정치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측하여 계산(추계)해야 합니다. 추계는 작가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니 교통비를 써야 하고, 양복을 사 입어야 하고, 점심 식대와 커피값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몸 관리를 위해 영양제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일일이 입증하고 국가가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영양제 영수증을 보면서 근로자가 먹은 것이 맞냐고 일일이 추궁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률적으로 공식을 통해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소득공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의 성격이 아니라 경비의 명칭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을 적립했다가 천천히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 금액을 빼면서 연금소득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합해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총수입금액에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들은 필요경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일정 수준 일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이렇게 필요경비를 의제하는 이유는, (인적용역을 예로 들면) 창작품의 대가를 비롯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은 작품 등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 등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며, 동시에 원작자 등 작가가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작자의 능력에 따르는 것인 만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의제해 주는지도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①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②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세법은 의제 필요경비를 60%만 인정하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③21조 2항 [미술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독특합니다. 표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④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5) 소득 귀속시기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그 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입니다. 수입이 어느 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납부기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수입을 언제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합니다.그러면 소득은 언제 나에게 귀속되고 세금을 구성하게 될까요?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그러면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입할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것을 권리확정주의라 부릅니다.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소득세를 내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금만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습니다. (헌재2009헌바92)판례에서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91누8180) 소득세법에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현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 기일도 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상태에서, 일단 내 채무를 다하였다면 이제 대금지급청구권만이 남아 그때는 보통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6) 과세표준과 세율6가지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6가지 소득금액이 도출됩니다. 이를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합하는 과정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6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소득을 벌었지만 종합소득금액으로 합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가파르게 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클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을 합산과세해야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공제란 정책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에서 한 번 더 감액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을 벌어도 쓸 곳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1,500,000원을 공제해주고, 경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더 공제합니다. 또, 소득을 벌어서 4대보험을 냈다면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따랐으므로 소득에서 뺍니다. 나중에 설명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이 많을수록 세액이 적어져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율로 되어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산출세액이 나오면 곧장 납세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기 전에 빼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고 나서 빼주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본다는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같습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파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빼고나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5조) 결정세액에서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부담이 됩니다.(7) 과세방법마지막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소득에 제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안에서도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인데,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고 끝납니다. 종합과세의 6가지 소득 안에서 ‘따로 계산하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①특정 세목을 기본세율이 아닌 특별한 세율(고율이든 저율이든)로 다루고자 할 때, ②원천징수로써 신고절차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자 할 때, 분리과세로 지정하고 세율을 조절합니다.분리과세는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세율을 확인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의 소득세율는 8단계로 6%∼45%(지방소득세 포함 6.6% ~ 49.5%)로 점점 올라갑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세율 15% 구간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20%라면, 차라리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반면, 내 종합소득이 세율 35%대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로 20%를 하고 끝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사업소득과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산과세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쳐 결집된 양도차익이 양도시기에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결집효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집효과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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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진 pixabay]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