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양도소득세 세율 및 양도차손 공제 가능 여부

1번 2009년12윌 아파트매매후 현재까지 거주중 매매가 1억7200만 현재 조정지역 2번 2016년6월 두번째 아파트매매후 2022년2월 매도 (3500만 손해보고 팜) 현재조정지역 1번주택을 2억6000천에 올해 매도시 양도세율 얼마정도 예상해야 되는지요? 장기보유공제 및 거주기간12년 혜택받을수 있는지요? 양도차손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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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연도에 1번주택 양도시 양도차손공제는 가능하고, 2번 주택 양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장기보유공제는 1주택 공제율이 적용(최대 80%)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산 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면 세율구간은 많이 낮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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