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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양도소득세 세율 및 양도차손 공제 가능 여부
1번 2009년12윌 아파트매매후 현재까지 거주중
매매가 1억7200만 현재 조정지역
2번 2016년6월 두번째 아파트매매후
2022년2월 매도 (3500만 손해보고 팜)
현재조정지역
1번주택을 2억6000천에 올해 매도시
양도세율 얼마정도 예상해야 되는지요?
장기보유공제 및 거주기간12년 혜택받을수
있는지요? 양도차손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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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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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연도에 1번주택 양도시 양도차손공제는 가능하고,
2번 주택 양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장기보유공제는 1주택 공제율이 적용(최대 80%)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산 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면 세율구간은 많이 낮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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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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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계산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소득세법 95조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과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과배제 혜택이 적용이 된다면 2항 표1의 6%~ 30%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참고)
해당 표1의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보유 적용시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직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을 이주함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최소한 안양 오피스텔에 1년이상 거주한 이후에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대구 회사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1년 이상 거주요건 확인)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가능할까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 받아 현재 해당 주택만 보유하신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에서 상속일 이후 추가로 2년 보유, 거주하신 경우를 전제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신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자이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만약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 후 2년 이상 보유하셨다고 하시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장특 표2 공제는 해당 양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내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보유기간*4%, 거주기간*4%(40%씩 총 80%를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 공제시 적용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현재 3년 보유가 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양도소득세
상가나 주택 명도비용도 양도세 공제 가능한가요?
매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퇴거 합의금 명목의 비용들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매수인이 비사업자인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급증빙과 합의 계약서 등을 구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매 계약서 상에 매도인의 책임하에 명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중복 가능 여부
말씀하신 사항은 부담부 증여랑 관계 없으며,
저가양수로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출금채무 인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대금의 일부를 채무인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 당시에는 8천만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인수이므로, 해당 대출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양수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 지, 실제로 변제하고 있는 지 등을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인수했음에도 양도자인 직계존속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면 채무인수가
부정돼서 그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인세/소득세/양도세 - 2023년 세율] 양도세율 누진공제표, 소득세율 누진공제표, 법인세율 누진공제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2023년에 적용될 법인세/소득세/양도세의 세율입니다. 참고로 모두 개정되었고 양도세와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같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소득세, 양도세세율은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세금은 인하됩니다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와 동일합니다.법인세율은 최고 세율구간의 세율인하 문제로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까지 협의가 안되어 뉴스에 많이나와 아실 것이나, 소득세율 표가 달라지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아래의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핵심은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세금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누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간편식인 누진공제표로 보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2022년 양도세/종소세 누진공제표]2022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①구간별 합산 : 1,200만원 x 6% + (4,600만원 - 1,200만원) x 15% + (6,000만원 - 4,600만원) x 24% = 918만원②누진공제표 : 6,000만원 x 24% - 522만원 = 918만원[2023년 양도세/종소세 누진공제표]2023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①구간별 합산 : 1,400만원 x 6% + (5,000만원 - 1,400만원) x 15% + (6,000만원 - 5,000만원) x 24% = 864만원②누진공제표 : 6,000만원 x 24% - 576만원 = 864만원결국 세금이 54만원 낮아지는데, 이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 넘는 경우 동일하게 감소하는 세금입니다.즉,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부분인 『200만원 x (15% - 6%) + 400만원 x (24% - 15%) = 54만원』으로 계산됩니다.법인세율은전구간 1%씩 인하가 되었습니다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아래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의 과표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합의하여 전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당초 정부/여당안][최종 확정 2023년 법인세율]이를 간편식인 법인세 누진 공제표로 보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2022년 법인세 누진공제표]2022년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①구간별 합산 : 2억원 x 10% + (5억원 - 2억원) x 20% = 8천만원②누진공제표 : 5억원 x 20% - 2천만원 = 8천만원[2023년 법인세 누진공제표]2023년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①구간별 합산 : 2억원 x 9% + (5억원 - 2억원) x 19% = 7천5백만원②누진공제표 : 5억원 x 19% - 2천만원 = 7천5백만원과표가 5억원이면 2022년보다 5천만원이 세금이 절감되는 셈입니다.정리하면,이상 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적용될 과세표준별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전체적으로 2023년은 2022년 대비 인하되며,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5천만원이 넘는 경우 동일하게 최대 54만원이 인하되고 법인세는 각 구간별 1%가 인하됩니다.예상 세금 계산시에는 간편식인 누진공제표를 활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그 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시 지출항목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보유시 지출항목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시 지출항목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 (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안녕하세요. ...blog.naver.com위의 경비 이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컨설팅 비용이 있다면 이는 경비로 공제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현재 예규에서는 컨설팅용역수수료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법규재산2013-217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제 목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 (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
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양도하는 거주주택 선택 가능 여부(불가능,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적용됨)★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393 [법규과-1948] , 2023.07.26[ 요 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B)의 양도일에 일반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12억원 상당의 거주주택(B)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당 양도차익을 납세자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고 향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C)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특례를 적용하여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A주택 : 2018.09. 이전 취득하여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B주택 : 2019.4.12. 취득, 2023년 5월 매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C주택 : B주택의 매도일에 취득, 취득이후 거주 중2. 질의내용○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 거주주택 특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생애 한 차례 특례 적용 미소진) 향후 C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양도세 비과세 가능)사전-2024-법규재산-0398생산일자 : 2024.06.17.요 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A(주택)→A’(입주권)’15.11.12.’17.4.26.’21.10.22.’24.5.14. ▲-----------▲-----------------------▲------------------------▲A주택 증여취득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A’입주권 양도B(분양권)→B’(주택)’21.1.8.’24.1월 ▲-----------------------▲----------------B분양권 취득B’주택 완공○ 2015.11.12. 母로부터 A주택를 증여받음○ 2017.4.26.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받음○ 2021.1.8. B분양권 취득○ 2021.10.22.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A’입주권으로 전환○ 2024.1월 완공 : B분양권→B’주택으로 전환○ 2024.5.14. A’입주권 양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임을 전제2. 질의내용○ A’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A’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0,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8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상속증여세과-512 생산일자 : 2013.08.26.요지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신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08. A주택 취득 - 2009.12. B주택(단독주택) 취득 및 주택임대 개시 - 2010.07. B주택 용도변경(단독주택 → 사무실) 후 사무실로 사용 - 2012.07. B주택 용도변경(사무실 → 다가구주택) 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 2013.08. A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 B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인지 (갑설) 2009.12.이다. (을설) 2012.07.이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 요 지 ]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2007.3월 : A주택 양도★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