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차용 후 이자 소득세 신고 누락 분 기한 후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부모-자식 간 금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상대방에게 이체하고 있는데, 원천세(이자소득세) 신고 누락 분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월이 22년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22년도 누락분 전체를 모아서 한 번에 기한 후 신고해도 될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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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이자를 지급한 월별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자를 받는 자의 소득 귀속시기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별로 따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홈택스 기한후신고 시에도 지급 월을 선택하셔야 신고가 진행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무적으로는 개인간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원하실 경우, 어쩔 수 없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2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메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10 2001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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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지급 약정이 매월이면 매월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각 월별 기한후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시기 어려우시면 대행 의뢰 수수료 등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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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별로 기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22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는 23년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거면 기존 신고분이 있으시다면 수정신고, 기존 신고분이 없으시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에 대해서는 다음 달 5월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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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만큼 국세청에서 과세하기 전에 이자소득세로 기한후신고하는 편을 권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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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건별로 하여야 하지만, 기한 후 신고이므로 누락분 전체를 모아서 한번에 하는 것도 괜찮아보입니다. 물론, 조사관과 어느정도 소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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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후 신고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22년도 1월, 2월, 3월 이렇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셨으면 기한후신고서도 2월, 3월, 4월 이렇게 매달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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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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