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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 (무이자, 유이자), 유이자시 이자 소득세는?

증여받은 부동산(토지) 매도 후 수입 중 일부 5000만원을 어머니께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추후 변제 예정, 최대 3년 이내) 차용증 작성 시 1년 내 상환, 쌍방 합의 후 상환 기간 연장 문구 삽입 예정 (어머니의 경우 서울소재의 아파트 보유 중 -> 추후 매도 후 일부 증여 또는 상속 예정) 1. 무이자 차용 : 1~3년내 일시 상환한다. 2. 유이자 차용 : 4.6% 이자로 매월 입금 받고 3년 내 원금 상환 -> 이 경우 어머니 이자 지급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 저는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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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액이 5천만원으로 무이자 차용, 유이자 차용 상관 없습니다만, 일시상환은 안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셔야 안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이자 차용 시 이자상당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수령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납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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