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양도세 자본적 지출 문의(주택 올수리.방만들기)

2016년에 3층 상가주택의 3층에 해당하는 주택을 외부 틀만 남겨두고 건물 내부를 구조를 완전히 변경해서 방과 마루ㆍ목욕탕 ㆍ부엌을 새로 만들고 올 인테리어했습니다 샷시교체ㆍ보일러도 새로 깔고요 증빙자료는 전체 계좌이체내역과 일괄계약한 계약서 ㆍ사진 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개별계약서는 샷시 등 몇건있긴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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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 3항 3호에 따라 자본적지출엔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시 인테리어 비용 등은 자산의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및 지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계신 경우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본 세무사의 소견으로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이냐 수익적지출이냐 이슈는 때때로 과세관청과의 첨예한 의견대립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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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되어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치는 경우의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테리어 설치(창틀 설치비, 시공비, 목재비, 발코니 개조 비용 등) 배수시설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피난 시설 설치 냉난방시설 설치 건물의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용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 및 화해 비용 분양 아파트 옵션 계약 비용 건물 취득 후 즉시 멸실 후 신축 양도 시 철거비용 위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출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출금증 등을 같이 보관해서 추후 신고 때 자료 제출 및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빙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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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예시] ① 아파트베란다샷시비 ② 홈오토설치비 ③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④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⑤ 보일러 교체비 ⑥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⑦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⑧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비용 등 [수익적 지출]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① 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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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들의 증빙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실과 욕탕, 부엌을 새로 만들었다면 예규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샷시교체와 보일러 교체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 모두 비용에 반영하셔서 양도세를 줄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10 2001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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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샷시교체,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내용을 통해 어느정도의 샷시교체 인지 등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외부 틀만 남겨두고 내부구조 전부를 변경한 경우이면 대체로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관련된 사항 제 블로그에 적은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4085115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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