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양도세 관련 문의

2018년 4월 아내명의로 용인의 A아파트 매수 (비거주, 월세임대중) 2019년 11월 남편명의로 경기도의 소형 B오피스텔 분양 후 4년 단기 주임사 등록. 말소 안내 별도로 못받았고, 현재 임대사업자로 월세임대중. 1. 현재 상태에서 A 주택 매도시 양도세비과세 가능여부? 2. 남양주에 C실거주주택 매매를 원하는데 이경우 3주택인건지 궁금합니다. 3. 향후 A 주택 매도시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B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추가등록을 해야할지, 혹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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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가장 먼저 B오피스텔의 말소 여부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였으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시면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참고로 당연히 말소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외는 3억) 이하이어야 하며, 갱신되는 계약마다 5% 이내 상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 기준'으로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B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남양주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3. 1번에서 설명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B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및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10 2001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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