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1 저도 궁금해요!
08-17
기존 소유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가구수 제외?
현재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 10년 이상 보유, 2년 거주 후 다른지역 임차인으로 거주
2) 오피스텔 - 23년 11월, 준공 후 세입자 입주(세입자 주소 이전), 공시지가 3억 미만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주소 이전하였기에 주택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주임사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주임사 등록을 한다면, 추후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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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양도일현재의 상황으로 임대주택이어야합니다.
다만, 알고계시겠지만 추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비과세된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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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신후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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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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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기존소유 오피스텔 임대시 효율적인 사업자 등록 방안
1.
1) 해당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할 것이라면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장 주소지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존 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C주택을 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고, C주택 잔금 이전이라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C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전에만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A주택 양도 이전에 C주택을 취득할 경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C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사업자 +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A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한 거주 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이 2년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C주택 취득 이후 3주택 상태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조정지역에 1주택 보유중 5천만원 주거용오피스텔 구입시 임대사업자등록?
1.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이며, 세금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오피스텔을 삼촌이 무상거주할 경우
삼촌이 5천만원의 오피스텔에서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법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촌이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월세를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촌께서 해당 오피스텔에 무상거주하면서 실제 발생한 관리비만 지출하신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시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한지요
2025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법인 소유 빌라 8채를 10년 임대사업자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빋을 수 있나요?
법인 이 빌라를 1997년부터 소유함. 현재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있지 않음.
종부세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금등록해도 요건충족시 가능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보유 다주택자의 향후 양도소득세 등 과중한 세금에 대한 고민
1. 분당·기흥 오피스텔은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흥구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지만, 분당 오피스텔과 분당 아파트가 이미 주택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 최소 3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취득 시에는 일시적 1주택 특례 적용이 어렵고, 취득세는 중과세율 12%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주택 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수 제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등록 시기, 임대기간 충족 여부,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현재 제도 환경상 신규 등록을 통한 주택 수 제외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은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 물권의 취득 시기, 보유 기간, 매도 순서, 세율 적용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택 수 제외를 전제로 한 판단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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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①감면주택(99조의2)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조특법 99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 대상 주택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이하)① 신축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개인이 신축하는 주택도 포함합니다.다만,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재건축하는 주택 및 보유기간 중 멸실되어 재건축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2013.4.1 ~ 2013.12.31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만 해당하며 2013.12.31 까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취득하는 주택도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② 미분양주택2013.3.3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013.4.1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③ 1세대 1주택자의 주택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④ 주거용 오피스텔(신축, 미분양,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특례내용1)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감면세액의 20% 농특세로 부과)감면주택을 2013.4.1 ~ 2013.12.31 이내에 분양권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2)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식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합니다.① 양도 당시 기준시가 또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아 양도소득금액이 0이 나오는 경우에는 감면대상금액은 없습니다.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3)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해당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예시) A주택, B주택, 감면대상C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A,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C주택은 제외하고 A,B만으로 판단)4) 중과배제 주택감면대상주택은 소득세법상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주택의 중과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감면대상 주택 확인날인 서식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확인날인이 되어있고,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관련 예규1)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법규-946, 2013.09.03)2)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9의2 ②에 따라 소법 §89①3호 및 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1020, 2013.09.16)3) 감면대상기준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면적・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법규-260, 2014.03.24)이것으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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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안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임대의무기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임대주택 등록 시기별 의무임대기간▷ 임대시작일 - 임대사업자가 등록 당시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사업자가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 : 임대차계약서 상 실제 임대시작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매매, 양도, 증여, 거주, 취소 등) 불가 [임대사업자간 포괄양도 제외]▷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 불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임대주택 추가, 삭제 등)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해야 함3.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첨부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보증보험증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오피스텔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임대료 증액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가능하며,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등▷ '20.8.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이 적용되며, 종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21.8.18) 계약 체결 시부터 적용(묵시적계약 갱신 포함)6. 부기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록 하여야 함(종전 등록 임대주택은 '22.12.9 까지 유예)▷ 부기등기 표기 문구-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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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것은 주택일까 사무실일까…세금이 줄었다 늘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 시설을 갖추어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다.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으로 상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985년 최초로 선보인 형태의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수요가 커지고 있다.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아파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앞세워 열띤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없이 유리한 조건만 생각하고 분양을 받거나 매수를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살펴보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사진 Pxhere]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에는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공부(등기부 등본)에 따라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시설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된 것으로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가 적용된다.-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둘 다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로 취득세 중과 판단 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오피스텔 보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토지와 건축물 각각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신고를 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업무용보다는 저렴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세금효과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부동산대책 이전에도 실질 용도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해 요건을 충족했다면 1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 후 적법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 1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였다면, 용도변경 후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워야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있으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할 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업무용이든 주거용(주택임대사업자 포함)이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보유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자산 기준에 포함된다. 2021년 기준 공공주택 청약 시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이다. 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위의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감면 및 주택 수 배제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감면 혜택 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세법을 잘 들여다보면여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리며취득세 감면은 아니지만,중과세를 피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어약 4천만원의 취득세 중과세 세액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안내 드렸는데요.취득도 양도 처럼미리 전에 세팅하신다면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오늘은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취득세 감면 및 중과배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규정지특법 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에는 분명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음에도많은 분들이 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이 감면의 요건 중 하나가 '신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을 최초 유상 취득하는 경우임대형기숙사, 전용 60제곱 이하 공동주택, 오피스텔 → 100% 감면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50% 감면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분양받는 경우보다는임대사업자 물건이나 세낀 물건을승계 취득, 매매 하여 임대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해당 감면 요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그럼 승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제 상 어떤 혜택도 없는걸까요?아래 내용을 살펴보시죠.주택 수 배제가 가능한 주임사 조건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합니다.)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하나일 것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일 것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수도권 소재 6억원) 일 것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것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형평수, 소형가액의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고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이게 무슨 의미일까요?1주택을 보유하시면서주택임대사업을 하시기 위해 추가 1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조정지역이라면 2주택이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그런데 위의 요건을 지키신다면현재 취득 주택은 제외하고기존 1주택만 주택 수로 보아 1주택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즉, 감면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일반세율 적용 1주택자로 보는 것이죠.취득세는 주택 수에 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져서이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세액 감소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건 60일 이내에주임사를 등록하고 임대물건으로 등록해놓는 절차입니다.이 부분을 놓치시지 마시고,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임대사업 등록 후주택 수에 대한 중과취득세를 낸 경우에는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검토가 들어가야 합니다.이미 납부한 취득세는끝이 아닙니다.과하게 낸 경우 환급을 검토할 수 있고,적게 낸 경우 추징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취득세에 대해서도납부 전, 납부 후를 통틀어서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검토해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취득세
[1.10 대책] ① 소형 신축 주택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세제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0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일명 1.10. 부동산대책 이라고 합니다.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한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입니다.당시 건설업계에 대한 불황이 지속되었던 상황으로건설만 하면 미분양에,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한다는뉴스가 하루 걸어 발표되던 시점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해당 대책에 따른세제 혜택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데요.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등이 심화된 현재 시점에이 혜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각 주택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첫번째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형 신축 주택 이란?당시 '소형 주택' 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력히 부여했습니다.워낙 국평, 아파트 에 대한 선호가 크다 보니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전용 60㎡ 이하의소형 주택은 분양, 매매가 잘 안되어 이 부분을 활성화 하고자 한 정부 정책인데요.이때 신축 주택과 기축 주택으로 나누어서세제 혜택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신축 주택은 최초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한 것을 말하며일반 매매가 아닌 호실 분양이 이에 해당됩니다.당시 취득시점을 24.1.10 부터 25.12.31 까지로시작했던 해당 규정은 아직까지 일몰 되지 않고계속해서 연장 (현재 기준 법령:2027.12.31. 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① 취득세 세제 혜택소형 신축 주택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세'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한다면,이 신축 주택을 제외하고기존 보유 주택의 수를 보아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즉, 원래 1주택이 있는 자가 신규 주택 1채를 추가 취득시2주택자로 보아야 맞는 것이지만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한다면신규 주택 1채를 제외하고 주택 수는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빈다.소형 신축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받은 신축 주택② 취득 방법 :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할 것 (분양 등)③ 주택 종류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소형 기축 주택신축 주택이 아닌 '승계취득' (매매로 취득) 한기축 주택의 경우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신축 주택과 동일하게신규 취득하는 소형 주택을 배제한 채중과세율 결정시 나머지 주택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이에 해당하는 기축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한 주택② 취득 방법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을 등록하거나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것③ 주택 종류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유상승계 취득 후 ① or ② 요건 갖춘 경우① 기존 임대사업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②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주택 종류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요건을 보시면, 신축 주택과 달리기축 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가 되는 것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장기 10년 혹은 단기 6년 으로 등록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분양 받고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축 주택과 달리승계 받은 기축 주택은 임대사업자를 꼭 등록해야 하니훨씬 더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② 양도세 세제 혜택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기존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신 분도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2주택자가 되어버려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안되고조정지역이라면 중과 대상도 되는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세 혜택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더라도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원칙적으로 2주택자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중과'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이 경우소형 신축 주택을 양도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즉, 내가 2주택자라 하더라도 둘 중 하나를 매도시비과세는 불가하지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① 취득 시기 : 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한 신축 주택② 취득 방법 : 신축 분양받은 주택일 것 * 아래 요건 충족양도자가 주택법상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시공자일 것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③ 주택 종류 :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④ 면적 기준 :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⑤ 가액 기준 :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 아파트 제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소형 기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③ 종부세 세제 혜택소형 신축 주택의 종부세 세제 혜택도 있는데요.보유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아래의 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1세대 3주택이상자인 경우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 을 적용하게 됩니다.과표가 높아질수록 중과세율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최고세율이 일반세율은 2.7%인 반면 중과세율은 5% 입니다.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와 관련하여소형 신축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는 혜택이 있는데요.이때 간과하시는 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개념이종부세 합산 배제와 동일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가 2채 있는 상태에서 소형 신축 주택을 1채 분양받은 경우세율 적용시 3주택 이상자인 중과세율이 아닌 2주택자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되나,종부세 과세 금액은 아파트 2채 + 신축주택 1채의 공시가 합을 모두 더하는 것입니다.합산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주택 수 배제되는 신축 주택의 요건은양도세와 동일합니다.취득 시기2024년 1월 10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취득 방법최초로 유상승계 취득주택 종류※ 아파트 제외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면적 기준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가액 기준취득당시가액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24.1.10 대책은 여태까지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세제 혜택은 아니었습니다.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일부 누리는 정도였습니다.그러나 현재 양도세 중과가 부활한 상태에서,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 중 하나라는 사실은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혹시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하시면서해당 세제 혜택을 모르고 그냥 신고 진행하셨다면꼭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납세자나 세무사가 챙기지 않는다면과세관청에서 절대 먼저 선 공제 혹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과거 진행한 신고 내역 중 검토가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혹은 이제 신축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거나이번에 양도를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해당 요건을 검토 하고 절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언제든 상담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