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기존 소유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가구수 제외?

현재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 10년 이상 보유, 2년 거주 후 다른지역 임차인으로 거주 2) 오피스텔 - 23년 11월, 준공 후 세입자 입주(세입자 주소 이전), 공시지가 3억 미만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주소 이전하였기에 주택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주임사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주임사 등록을 한다면, 추후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양도일현재의 상황으로 임대주택이어야합니다. 다만, 알고계시겠지만 추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비과세된세액이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신후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제블로그에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한것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