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전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관련 문의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지의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매입(분양가 6억8천)하여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26년 3월 임대의무기간 8년이 끝납니다 2년 거주를 꼭 해야 하는걸까요? 등록한 아파트의 양도세 관련 임대기간이 종료 후 주택 양도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5% 이내 인상 요건만 충족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의무임대기간(단기 : 4년 이상, 장기 : 8년 이상)을 충족할 것 2.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할 것(5% 이내 갱신) 3. 19.12.16까지 지자체(시/군/구청)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지의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매입(분양가 6억8천)하여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26년 3월 임대의무기간 8년이 끝납니다 2년 거주를 꼭 해야 하는걸까요? -->2019.12.16일이전에 등록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등록한 아파트의 양도세 관련 임대기간이 종료 후 주택 양도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특공제 50%를 받을수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33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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