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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관련 문의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지의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매입(분양가 6억8천)하여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26년 3월 임대의무기간 8년이 끝납니다 2년 거주를 꼭 해야 하는걸까요? 등록한 아파트의 양도세 관련 임대기간이 종료 후 주택 양도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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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조건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조건은 만족했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2년 거주는 필요 없습니다.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8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더 임대 기간을 두어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70%가 적용됩니다. (조특법 97조의 3) 이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8년 3월 이전 임대 등록 후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해서 최대 30%의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조특법 97조의 4)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 보유 기간을 늘리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5% 이내 인상 요건만 충족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의무임대기간(단기 : 4년 이상, 장기 : 8년 이상)을 충족할 것 2.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할 것(5% 이내 갱신) 3. 19.12.16까지 지자체(시/군/구청)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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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지의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매입(분양가 6억8천)하여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26년 3월 임대의무기간 8년이 끝납니다 2년 거주를 꼭 해야 하는걸까요? -->2019.12.16일이전에 등록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등록한 아파트의 양도세 관련 임대기간이 종료 후 주택 양도 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특공제 50%를 받을수 있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1533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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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텀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을 등록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 8년이상 계속임대 후 양도 : 장기보유공제 50%적용 - 10년이상 계속임대 후 양도 : 장기보유공제 70%적용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준수 : 증가율 5%미만 장기보유공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임대등록 현황 및 기준시가 파악 등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 후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4)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부수토지포함)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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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주택 보유 건이 없는 1세대 1주택자라는 가정 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 8년을 채운 장기임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50%가 적용됩니다. 2년 거주는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라면 충족해야 하는데, 마포구는 17.9.6부터 조정지역이므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이행하였다면 상생임대인 요건도 충족할 것이므로 상생임대인 특례를 적용해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들을 검토하여 현재 26.3 자동말소 예정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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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12.16 이전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고 매도하면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이고 나머지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로 세금이 0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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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한 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셔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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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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