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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화에 따른 취득일 및 양도세 문의

A=lh10년공공임대주택 거주중 22년12월31일 10년연부조건 분양전환 계약함.32년12월30일잔금 B=15년12월23일 무주택일때 다산신도시 분양권계약함 18년8월21일 소유권이전 후 비거주함 질의 1.A가 유주택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2.B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양도시기? 3.B를 비과세기간내에 양도못하면 A를 잔금지불 하고 2년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4.A를 등기전에 B를 일시적2주택으로 매도 못하면 A의 취득세는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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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연부로 취득하는 분양전환 아파트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인도일 중 빠른 날입니다. 질의자님의 상황에서는 사용수익일 및 인도일을 22.12.31.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할 경우 A주택의 취득일은 22.12.31. 입니다. 02. B주택은 A주택의 취득일인 22.12.31. 부터 2년 또는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주택의 계약일 및 취득일 당시 A/B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그외의 경우에는 3년 내 양도입니다. 03.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주택은 언제 매도하건 비과세받으실 수 없습니다. 04. A주택을 등기한 이후에 B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 의해서 A주택 취득일부터 2년 또는 3년 내 처분을 하실 것을 조건으로 A의 취득세를 기본세율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주택 취득 당시 A/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하면 2년 그 외에는 3년 다만 취득세에서의 양도기한을 정하는 A주택 취득일은 01.에서 답변한 것과 달리 연부금액 최초 납입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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