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전세보증금 환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상황설명 1. 2020년 8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아버지가 받으셨고 2. 2022년 4월 아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며, 2022년 8월 전세 연장계약만 아들과 기존 세입자간 작성했으며, 3.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됨에 따라 2024년 8월 전세임대는 연장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질문 2020년에 받은 전세보증금을 2024년 8월에 아버지 명의로 세입자에게 입금해야하는지, 아니면 아들 명의로 입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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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4월 증여당시, 자녀가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하셨다면 결국에는 아버지가 보증금을 상환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자녀->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하시거나 아버지->임차인에게 직접 상환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결국, 실제적인 상환의무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자녀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즉, 채무를 포함해서 증여를 하는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에는 아들 명의로 입금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를 증여를 한 경우에는 아버님 명의에서 입금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증여 신고했던 부분을 본다면 파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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