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전세보증금/부부간 증여 관련

결혼한지 13년 되었고, 보유하던 집을 매도하여(14억) 이 자금으로 다음 집 전세(11억) 계약했습니다. 사내대출을 받기 위해 제(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라 사내대출 0.5억을 초과하는 5.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도한 집은 남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여자)가 회사를 다닌 기간은 중간에 쉬는 기간을 제외하고 약 9년입니다. 전세계약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꿔야할까요? 결혼후 제가 수령한 연봉이 5.5억을 넘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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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답변을 드리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13년동안 결혼생활을 통해 보유하던 집(명의자 : 남편)을 14억을 매도 [2] 위 [1]의 매도자금 14억 중 일부 11억을 다음 집 전세계약 으로 사용함. [3] 전세계약 명의자 : 아내 임. [4] 위 자금 출처분야에서의 증여 쟁점사항 [5] 아내는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며, 재직기간은 9년정도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도한 부동산의 명의는 남편이라는 점에서 모든 현재 양도로 인한 소득은 남편으로 귀속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은 아내가 이행하였으며, 본 자금은 남편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함께 본인명의의 사내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즉 11억중 0.5억(대출)을 제외한 순 자금 10.5억 가량이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달하게 됨셈입니다. 그 중 배우자 공제인 6억을 제외한다면 본 증여과세가액은 4.5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중 본인이 직접적으로 9년동안 벌어든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공동명의로 바뀌게 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자금 11억 중 각각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 11억 x 0.5억 =5.5억 아내 : 11억 x 0.5억 - 본인사내대출 0.5억 = 5억 위 상황에서 아내가 5억이 부족하여 남편에게 조달하게 되는 금액은 최대 5억으로 배우자공제 6억 범위내라는 점에서 설령 [증여]로 판단될수 증여과세가액은 5억이나 과세표준은 0으로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드린점과 실무과세행정상 반드시 결정된다는 상황은 아닙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행하실것을 권고드립니다. 새로이 이사가는 집에서 가족의 평화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세법적으로 가장 문제없이 처리하시려면 전세계약을 남편과 공동으로 체결하셔서 각자 5.5억에 대한 자금만 마련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남편분으로부터 5.5억 등에 대해서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5.5억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하고 전세만료 이후에 남편에게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는 하단에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현재까지 누적된 소득금액이 5.5억 이상이라면 굳이 남편으로부터 모자란 금액을 빌리시거나 추가적으로 증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전세계약이라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확률은 극히 적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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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5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간 전세보증금의 공동명의라고 하여 반드시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이때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만기에 지분비율로 나누어서 전세보증금의 계좌이체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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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자금 입증이 가능한 영역(본인소득5.5억 + 증여소득6억 + 사내대출0.5억) 내이므로 취득자금 소명에 대비할 수 있는 범위이므로 굳이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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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명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남편의 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전세대금 전체가 증여로 잡히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해서 절반만 증여가액으로 하면 6억이내로 들어오니 부부간 증여공제 6억으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단독명의로 계약하시는것보단 공동명의로 전세계약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십니다 (6억증여공제로 증여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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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습니다. 남편 돈으로 본인 명의 전세계약을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경제적공동체이기 때문에 돈 관리를 누가하는 지, 생활비를 누가 주는 지 등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정합니다. 본인께서 돈 관리를 하시거나, 둘이서 함께 거주를 위해 계약한 것이고 실제 같이 거주하며 생활을 하는게 입증될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하나 번거롭기 때문에 많이 꺼려하십니다. 대체로 증여이슈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전세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할 때, 전세금 반환 받은 후 다른 재산을 매입할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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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내분의 소득과 모아놓은 돈으로 5.5억 전세를 마련했다는것을 입증한수 있다면 지금 그대로 하시면됩니다 반대로 입증 못한다면 공동명의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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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께 사시는 집의 전세계약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령하신 연봉이 5.5억을 넘으시면 더더욱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해야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 배우자 단독명의로 무언가를 매수해준다던지 하는 경우가 그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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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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